(해명) 「'9 to 6' 되돌아간
기획재정부」 머니투데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6월 26일(목)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9 to 6’ 되돌아간 기재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의 근무시간(9:00∼18:00)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재부의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지난 ‘12. 6.11.(월)부터 근무시간을
8:30∼17:30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으며,
- 최근 ‘14. 6.23.(월)부터
통상의 근무시간인 9:00∼18:00로
복귀함을 안행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 따라서, 안행부가 기재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공문을 보내
근무시간을 9:00∼18:00로
일괄 적용토록 지시하거나,
기존 제도로의 복귀를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안행부에서
공문을 시행한 바가 없음을 해명합니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이효식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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