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최 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서 발목…조속히 처리돼야"


최 부총리,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에서 발목,
조속히 처리돼야"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합동 '차관급 TF' 구성
법안 진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장관님들께서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늘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
국회와 국민, 언론 등을 직접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합동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ㆍ점검하고 중요한
법안은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법안 통과 여부를 시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때마침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기다리거나 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죽은 주식시장의 미래

주식시장은 발을 들여 놓지 않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될수록,
시스템이 정비되기에 富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기에, 그리고
금융을 떠나서는 돈을 벌 수가 없기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결혼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결혼을 잘 해서 행복하면 그처럼
좋은 것이 없지만, 경제적, 성격상
날마다 불화가 생긴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기에요.

결혼과 주식 모두 때(時)와
선택을 잘해야만 후회를 줄인다고
생각하기에 명심 또 명심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인것은, 혼인은 살면서
서로서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대세하락기라면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힘들지요.

죽어버린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수십년을 지속될 것임을 알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종국에는
고통만이 남는다 것을 알지만
우리는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중독된 惡에서 헤어나오질 못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1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8월 11일(월), 서울경제 가판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형 전환」제하 기사 관련



 2014. 8. 11.(월), 서울경제 가판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형 전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1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정부가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 중심의 안정형에서 
고수익 중심의 수익형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ㅇ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②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끝나면 
    개인연금으로 갈아타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사적연금 활성화 TF」논의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중「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나,

 

ㅇ 기사에서 언급한 디폴트 옵션 도입, 
퇴직연금·개인연금 통합은 同 대책에 포함될 
과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8차 한-뉴질랜드 FTA공식협상 결과


제8차 한-뉴질랜드 FTA공식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8-08









사립유치원 설립!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쉬워진다.


사립유치원 설립!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쉬워진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식 표준화 등 제도 개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11



교육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설립계획서승인 및 
설립인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신청자에게 관할청 승인 이후 충분한 
  설립 준비기간 부여
 ②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하여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에서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
 ③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④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히, 안전행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우선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월 
8일 先 고시하여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업무 관계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이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상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사례와 같이 각종 민원신청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 민원제도과 이은정 (02-210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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