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르재단 기부금단체 지정에 특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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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9-29
<언론 보도내용>
□ ‘16.9.29.(목) KBS뉴스, 한겨레, 뉴시스 등은
“기재부 미르재단 기부금단체 지정에 특별대우”,
“지난해 11월 27일 문체부가 기재부에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날인이 빠져 있었다.
이 서류는 기부금 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의 하나로,
6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미비‘나 ’서류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같은 해 (사)ㅇㅇㅇ, (사)ㅇㅇㅇ 등
2곳은 서류 미비나 부족으로 탈락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정절차) 기획재정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ㅇ 주무관청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
* 2016년 기준 : 1분기(2/29), 2분기(5/31),
3분기(8/31), 4분기(11/30)
ㅇ 기획재정부는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까지 공고
* 2016년 기준 : 1분기(3/31), 2분기(6/30), 3분기(9/30), 4분기(12/31)
※ (재)미르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위
(‘15.11.2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
(‘15.12.24)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공고
□ (제출서류) 주무관청은
추천공문(추천기관의 관인)과 첨부서류*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기획재정부에 제출
* 첨부서류 : 기부금단체 추천서 (추천기관의 관인)
법인설립허가서 (허가기관의 관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원 관인)
법인 정관,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서 (관인 불필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재)미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공문의 첨부서류(기부금단체 추천서)에
관인 날인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다수 발생하는 사례였음
ㅇ 정부문서의 전자결재시스템 하에서 전자결재시
추천공문에는 관인이 자동날인되지만 첨부서류인
추천서에 대한 날인은 전자결재로는 불가하고
별도 날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재)미르의 경우에도 추천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추천서가 첨부된 추천공문에는 관인이 날인되어 있었음
ㅇ 그간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추천서의 관인누락 사례가 상당수 있었으나
추천공문에는 관인 날인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추천의 효력을 부인하고 지정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으므로
(재)미르에 대해 특별대우한 바는 없음
□ 참고로 동 기사에서 언급된 서류미비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탈락된 단체들은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요건과 기부금 공개요건이 미비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