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재료에 유통기한도 늘려,
도 양심불량 식품업소 8곳
적발
○ 도, 케익류 및 겨울철 성수식품(어묵,
호빵 포함)제조업소 26개소
지도‧점검
-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식품위생법
-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8개소
적발
언제
제조된 지도 알 수 없는 꿀을 사용해
빵을
만들던 제과업자 등 양심불량 식품
제조업소
8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케익,
어묵,
호빵
등 제조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는 값이 비싼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값이 싼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는 등 보고사실과
다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업소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보고 내용보다 2일씩
초과
표시하여
유통한 업체 등도 있었다.
이밖에도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기록 미작성(2개),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근무(1개소),
사용한
기계 미세척 방치(1개),
무단
영업정지(1개소)
등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전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과태료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부패‧변질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입 시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케이크를 많이 판매하는 제과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담당과장 조정옥 031-8008-3680,
팀장 이영석 3691,
담당자 김연주 3683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연락처 : 031-8008-3683
입력일 : 2014-12-22 오후 4: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