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록일 2017-04-19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1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붙임3)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국세청은 3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근로복지공단은 1월 미만 근무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붙임2)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