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9일 토요일

재정증권 발행계획[2014년 8월]


2014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8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14.8월, 전월보다 2.0조원 
축소한 3.0조원재정증권*을 
발행할 예정
 
*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ㅇ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
 




최 경환 부총리,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으로 운용"


최 부총리, "경제 활성화 위해 
조세정책 적극적으로 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ㆍ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씀 전문.

존경하는 박용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의 거시경제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고용ㆍ임금ㆍ가처분소득
둔화 등 민생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ㆍ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ㆍ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ㆍ연금소득 과세체계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직장 의료시설,
토양오염 방지시설 등 국민의 안전ㆍ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 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만정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ㆍ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식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국회 등 논의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경 환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제합리화

[2014년 세법개정안]
세제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재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한다.

△경정청구 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과제척 기간과 일치시킨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한다.
근로장려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
유동성 부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신용카드 등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를
폐지한다.

△신고ㆍ납부절차 등 간소화 =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
개인ㆍ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올린다.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2%에서 1%로 경감한다.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6개월 내 10% 등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한다.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공평과세

[2014년 세법개정안]
공평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 국내ㆍ외
투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의 범위를
공제대상은 현행 자ㆍ손회사 모두
공제에서 손회사를 제외하고,
국외자회사 지분율은 현행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축소한다.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농협ㆍ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특례세율을 9%에서 17%로
조정한다.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은
현행 9/109에서 2015~16년 7/107로,
2017년 5/105 등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ㆍ경비ㆍ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ㆍ경비ㆍ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단,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주택
(비수도권 읍ㆍ면지역 제외)에 대해선
과세로 전환한다.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숙박시설,
전문 휴양시설, 미술관, 공연장,
근로자복지증진투자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기숙사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건물ㆍ구축물의 처분ㆍ전용
제한기간을 현행 2~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일몰 종료 = SOC 채권 분리과세,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BTO 방식의
학교시설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재설계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2년간 50%),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개발촉진지구ㆍ 신발전지역(발전ㆍ
투자촉진지구) 세액감면

◇세원투명성 제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3억원 초과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상
면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 업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고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 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한다.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세수일실 방지를 위한 납부방법 등 
개선 = 자료상을 이용한 신종 세금탈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한다.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 서화ㆍ골동품에
대해 양도가액의 80%(10년 이상 보유시 9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법인격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비상장ㆍ코스닥 상장법인에소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

△탈세 감시 및 처벌 강화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세범 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타인 명의의 기존 사업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한다. 

△체납세액 징수노력 강화 = 체납처분
집행시 재산소재 등을 파악하고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가족 등을
질문ㆍ검사권 대상에 포함한다. 5억원 이상
고액 관세채권에 대해 징수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 해외거주를
가장한 탈세를 막고자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대부분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현행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4~10%에서
10~20%로 강화한다.
수정신고ㆍ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도 현행 10~50%에서
10~70%까지 확대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40%에서 60%로 인상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강화 =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막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한다.

과세대상 자회사의 범위를 판정할 때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한다.

◇신규 세원 발굴

△해외 오픈마켓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 국내외 용역공급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전자적
 용역(앱, mp3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구체적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는 시행령
개정 때 확정ㆍ발표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민생안정

[2014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 물품ㆍ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 영유아용 기저귀ㆍ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물품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추가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일반 고속버스(우등 고속버스는 제외)
운송용역에 대해 201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특례를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ㆍ어민 등 지원 = 농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ㆍ어업용 수입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축사 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재촌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재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리기준을 농지로부터 20km에서
30km 이내로 확대한다.

△중산층 상속ㆍ증여세 부담 경감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을 현실화한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하되, 공제한도는 5억원을 유지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사적연금 가입 제고 =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한다.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체계 개편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한다.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로 개편한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하던
것을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노후소득보장 지원 =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ㆍ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준다.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단체에 환급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주택구입비 부담 완화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를
만기 15년 이상은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에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로
개정한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안전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안전ㆍ복지시설 등 투자 지원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제대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추가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 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 관련 설비투자를 포함한다.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
대상에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추가한다.
지방의료법인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한도를
2016년 말까지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직장 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다.

△의사자 등 유가족 지원 확대 =
의사자ㆍ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ㆍ성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업이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경제 활성화

[2014년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를
 세액공제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기업의
소득을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
임금증가ㆍ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 과세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다.
과세방식은
'A방식:[당기소득×기준율α(예:60~80%)-투자ㆍ
 임금증가ㆍ배당액등]×세율(10%)'
또는 'B방식:[당기소득×기준율β(예:20~40%)-
임금증가ㆍ배당액등]×세율(10%)' 중
선택하되, 최초 선택 후 3년간 계속
적용한다.

◇투자ㆍ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유도하고자 기본공제율은
1%p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추가공제율을
각각 1%p 인상한다.

△설비투자 등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때 조기에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감가상각연수 가감범위는 중소기업(2014년
10월~2015년 12월 취득분)은 ±25%에서
±50%까지, 서비스업(2015년 1월~12월
취득분) ±25%에서 ±40%까지 확대된다.
기술취득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리 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등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14년 7월~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청년ㆍ여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병역을 마친 후
같은 기업에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3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2년 늘린다.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어진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대학교에서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ㆍ
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한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를
2년 연장하되,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선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조정 =
중소기업이 종업원이나 자본금이 늘어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및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겨둔다.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 =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해 2017년 말까지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 
행사가액)을 허용한다.
창투회사ㆍ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등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016년 말까지 2년간 확대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ㆍ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한해 3%에서
5%로 인상한다. 중소 화주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해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담보제공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관담보금액을 물품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완화한다.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에서 '1인 지분
25% 이상에도 적용'으로 완화한다.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 단독상속 요건은 폐지한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도 완화한다.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확대 =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10%) 특례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되,
특례세율은 10%에서 과표 3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한다.
사회ㆍ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가업ㆍ창업자금 사전증여 때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5년간 분납을 허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적 재설계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5~10년) 기산점을 '지방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한다.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한다. 

적격 합병ㆍ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문화ㆍ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
신성장동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영화ㆍ애니매이션 기술 등 문화콘텐츠
분야 핵심기술을 추가한다.
건전한 접대문화를 만들고 문화예술을
육성하고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에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이신문과 같게 인터넷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톤세 적용대상 해운기업 확대 =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톤세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톤세 적용대상을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까지
확대해 관광 및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 친환경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200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정종섭 안행부장관, 행정한류 확산 위한 소통외교 나서


정종섭 안행부장관, 
행정한류 확산 위한 소통외교 나서

8월 6일, ASEAN 10개국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8-08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이 행정한류 
확산을 위한 소통외교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종섭 장관은 8월 6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ASEAN 간 교류협력 
확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금년 12월 11~12일간 
개최될 한-ASEAN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인「한-ASEAN 행정장관 라운드
테이블 및 혁신 전시회」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한-ASEAN 행정장관 라운드
테이블 및 혁신 전시회」는 
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 행정장관이 모여 
△정부혁신, 
△인사혁신, 
△전자정부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직접 발표·토론하고,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ASEAN 각국과 정부혁신, 전자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추
진하게 됐다.

안행부는 이번 행사가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행정한류”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공공행정 분야 혁신 선도국가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등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 나아가 국가혁신에도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ASEAN 10개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거버넌스 
역량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은 공공행정 부문에서 
ASEAN 국가들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금년 12월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과 혁신 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ASEAN 국가들과는 공공행정 분야에 있어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한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각국 대사들은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과 혁신 전시회는 물론 
전자정부,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국에 
적용 가능한 우리나라 공공행정 콘텐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임병철 (02-2100-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