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한화솔루션(009830), 인적분할하여 한화솔루션과 한화갤러리아(452260)로 주권 재상장(2023년 3월 31일)

한화솔루션(009830), 인적분할하여 
한화솔루션과 한화갤러리아(452260)로 
주권 재상장(2023년 3월 3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3-29






한국거래소, 박정림, 정일문, 사외이사 선임과 민홍기, 코스닥시장위원장 선임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박정림, 정일문, 선임과 
코스닥시장위원장 민홍기, 선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3-29

[참고]
2022년 11월 28일(월), 
한국거래소 이병윤, 박현철, 강태수, 
사외이사 선임은

2020년 3월 26일, 한국거래소 
김학균 코스닥시장위원장 선임은


□ 한국거래소는 2023년 3월 29일(水), 16:00 
서울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를 선임함 

ㅇ 사외이사(업계대표) 
- 박정림 (現) KB증권 대표이사 

ㅇ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업계대표)
- 정일문 (現)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 임기는 
  최초 선임되는 사외이사(박정림)는 3년, 
  연임되는 사외이사(정일문)는 1년임

□ 한국거래소는 2023년 3월 29일(水), 16:00 
서울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선임함 

ㅇ 코스닥시장위원장 
   (※ 임기 2년 : 2023.03.30 ∼ 2025.03.29)
-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現)
 
* [참고] 선임절차(정관 제48조의2②)
 :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 → 주주총회 선임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확정은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의결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치침 확정.의결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은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0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28일(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 의결.확정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무회의 의결.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 -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2020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2018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정부는 
2023년 3월 28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고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금년도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적극 정비하여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