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직행좌석버스 미리 기다리지 마세요!

직행좌석버스 미리 기다리지 마세요!

○ 도, 2월 2일부터 직행좌석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앱 및 홈페이지, ARS를 통해 확인 가능
○ 이용자의 궁금증 해소 및 승객 분산 효과 기대
○ 향후 주요 포털 및 시군 정류소
    안내전광판으로도 제공 예정


앞으로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버스정류장에 나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실시간 빈자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직행좌석버스 164개 노선 1,912대의
실시간 빈자리 정보를 22일부터 스마트폰앱,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광역급행버스의
실시간 빈자리 정보를 스마트폰앱과 웹,
ARS를 통해 제공한바 있으며, 직행좌석버스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일평균 64만 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승객들이 제공된 정보를 통해
버스를 선택적으로 탑승함으로써 승객
분산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통해 입석 승객 감소와 더불어
직행좌석버스 좌석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영두 도 교통정보센터장은 직행좌석버스의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실기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된 창조적인 서비스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행좌석버스 빈자리 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2).
홈페이지(www.gbis.go.kr), ARS(1688-8031)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향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빈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
빈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보센터
연락처 : 031-8008-6831
입력일 : 2015-01-28 오후 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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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상상하는 경기도 신청사 모습은 어떨까?

도민들이 상상하는
경기도 신청사 모습은 어떨까?

○ 경기도 신청사, 30일‘소셜픽션’행사 열어
○ 20년 후 도민청사 그리기, 포스트잇 활용
    ‘생각 풀어 놓기’등 놀이형식



도민들이 상상하는 경기도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경기도가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신청사 건립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소셜픽션행사를 연다.
소셜픽션은 사회적 상상을 뜻하는 말로
과학이 공상과학소설을 따라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경기도 역시 사람들의
상상을 따라 경기도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 20년 뒤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20년 후 도민청사
모습 그리기, 포스트잇을 활용한
생각 풀어놓기등 다양한 놀이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가면된다.
별도의 참가신청이나 참가비는 없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31개 시·군 주민을
위한 테마 공간, 만남의 장소, 대규모 주차장,
문화공간 설치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카페같은 사무실, 창업공간, 전망대,
전광판, 도서관, 산책로 등의 내용도 들어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신청사 설계용역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휴먼 소프트웨어(human software)’ 개념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상상하는
신청사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도민들이
원하는 신청사의 공간과 콘텐츠가 도출될
.”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송희광 (전화 : 031-8008-5937)
문의(담당부서) : 신청사건립추진단
연락처 : 031-8008-5937
입력일 : 2015-01-28 오후 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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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나서

경기도,
지방세 비정상의 정상화 적극 나서

○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안
    발굴해 개정 건의키로
- 과세권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 대전환 추진
○ 납세자(도민) 의견 수렴,
    대토론회를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
- 2월 9~10일 대토론회
- 1월 29~2월 10일, 도․시․군 세정부서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접수



#사례1= 2011년 부천시에서
직물 가공업 형태의 제조업을 시작한 A씨.
A씨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
매출이 늘면서 최근 소규모 공장을 구매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려던 A씨는 취득세가 너무
많아 의아했다.
공장소재지인 부천이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취득세를 3배나 더 내야한다는 것.
가족끼리 모여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에게 3배의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사례2= B씨는 최근 같은 세금인데
국세보다 지방세 제도가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2011년 부동산을 취득한 B씨는 최근에 서류를
정리하다가 취득세 감면대상인데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려는데 해당 시청 세무과에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국세는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데 비해
지방세는 3년이기 때문이다.
#사례3=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던 C씨.
10년 간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니 재산세 부과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했으나
해당 시청은 납부일로 5년 이내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세는 환급금 소멸시효를 경정 결정일부터
기산하지만 지방세는 납부일부터 기산해서
5년분 재산세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
세법에 익숙지 않은 C씨로서는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가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나선다.
도는 현재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잔존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9~10일 이틀 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 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9일부터 2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1974년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2월 중순 경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건의 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
계획이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는 올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 하고, 특히 납세자 제기하는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4)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4
입력일 : 2015-01-28 오후 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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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경기농특산물로 최대 40% 싸게


설 선물, 경기농특산물로 최대 40% 싸게

○ 수원․고양․성남 하나로클럽 내
    G마크전용관 최대 40% 할인 판매
○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경기농특산물 선물세트 카탈로그 주문
○ 우체국쇼핑몰 경기도 G마크관,
    최대 30% 할인… 사은행사 풍성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한 경기도 농특산물 설판촉행사
펼친다.

G마크 전용관 2015년 설맞이 특별판촉은
수원·고양·성남 하나로클럽 내 G마크관에서
실시된다.
고양과 성남은 212일부터 15일까지,
수원은 2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홍삼제품, 한과, 떡국용 떡, , 사과 등을
정가에서 품목별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G마크 농특산물 시식·시음행사도 함께 진행되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잡곡류 1kg(G마크
인증제품)을 증정하는 사은행사도 열린다.
한편 시간적·거리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카탈로그와 온라인판매 행사도 준비됐다.
우선 경기농림진흥재단 홈페이지
(greencafe.gg.go.kr)에 마련된 카탈로그에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및
경기도 시·군 추천 50여 업체 180여 개
선물세트를 7~20만 원 대까지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소개한다.


오는 211일까지 시중보다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카탈로그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은 직배송된다.

우체국쇼핑 G마크관 특별 이벤트
우체국쇼핑몰(http://mall.epost.go.kr)
설 지역사랑 이벤트(경기도 G마크관)에서
126일부터 210일까지 총 16일 동안
실시한다.

잣과 한우세트, , 한과, 도라지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5만 원 이상 구매하거나 120건 이상
다량으로 구매 고객 중에 추첨해 홍삼,
한우 등 사은품도 지급한다.
한편, 재단은 2,000여개 도내 기업,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홍보 카탈로그를
발송하고, 직접 기업,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담 당 자 : 오윤경 (전화 : 031-250-2772) 

문의(담당부서) : 경기농림진흥재단
연락처 : 031-250-2772
입력일 : 2015-01-28 오후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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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안전․편의시설 갖춰야 등록

○ 야영장 등록제도 신설 등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29일 시행
○ 일반 야영장업 등록제도 신설
    (천막 1개 당 15㎡ 이상)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조건 완화
    (차량 1대 당 80㎡ 이상→50㎡ 이상)
○ 등록된 야영장 시설 개·보수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가능


무분별한 캠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야영장 등록제도가 신설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토캠핑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완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업 등록은
텐트(천막) 1면 당 15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와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 조건은
차량 1대 당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돼 오토캠핑장
신설이 쉬워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야영장업 등록은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야영장의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저리융자가 가능하다. 

담 당 자 : 안성현 (전화 : 031-8008-4730)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30
입력일 : 2015-01-28 오후 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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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등록 신설에 관한 내용




상장법인 2014년 상호변경 현황


2014년 상장법인 상호변경 현황
- 2014년 상장법인 상호변경회사 68사
- 전년대비 유가증권 7사 증가, 
  코스닥 6사 감소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1-28


♣ <상호변경> : 상호변경이란 
회사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商號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호변경은 정관변경사항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며(상법 제434조),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상호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81조~제183조) 








2014년 상호변경현황(기준일별)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서비스 개시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