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1-14
□ 정부는 국유농지의 전대(轉貸),
용도외 사용 등 불법사용에 대한 현황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ㅇ 최근 언론을 통해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과도한 사적 이익을 수취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먼저 전국에 소재한
대부(임대)중인 국유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11월19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캠코 지역본부 팀별 교차 현장조사 +
본부(본사/감사실) 정밀조사 + 현장 기동반(본부 TF팀) 등
- 우선조사대상 농지는
① 1,000㎡ 이상
②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③ 영농법인 사용재산
④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로,
대부 계약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32,576건)이다.
ㅇ 또한 나머지 대부계약 중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도
2019.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하며,
ㅇ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 정부는 향후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현행 캠코의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상시 운영하고,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전대, 용도외 사용, 무단점유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ㅇ 대규모 농지(10,000㎡ 초과)에 대해서는
매각·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 농지 수의매각시에는 기재부 협의를 의무화하며,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실태조사 완료 시점에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정부는 캠코의 국유농지 전수조사 및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