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05




2012.10.15 제정,  여신금융협회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중 외국인투자자 상장증권 매매 동향

2013년 11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금융감독원   2013-12-19



1. 투자등록 현황
2. 외국인 상장증권 투자 동향(종합)
3. 유가증권시장
    상장증권 투자 동향
4. 코스닥(KOSDAQ)시장 
   상장증권 투자 동향
5. 기타 상장증권 투자 동향














2013년 11월중 외국인투자자 상장채권 투자 동향





2013년 11월 29일 기준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대상 상장자 현황



[참고] 2013년 11월 29일 기준
         
       외국인 취득한도 관리대상 상장사 현황  





2013년 9월말 기준 신용정보회사 현황

2013년 9월말 기준 신용정보회사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0




2013년 12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2013년 12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20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20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11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하나,
 산업, 외환, 한국씨티, SC, 수협
 
 
 
붙 임 :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 은행장들은 최근 주택 취득세 면제 등
    4.1 대책 종료를 앞두고 주택거래가
    늘었으며 연말 입법화된 주택 관련
    정책이 향후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 참석자들은 내년에도 은행경영여건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부문의
비용절감 노력과 함께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 탈피, 해외영업 확대 등의 수익원
다변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일부 참석자는 아직까지는
대출연체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나
기업별‧산업별 업황이 고르지
못한 점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해를 제시하였음
 
󰊴 한편, 김중수 총재는 은행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국내은행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관심을 갖고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 흐름을 주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2013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2013년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20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은 
   0.12%로 전월(0.22%)보다 하락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는 
    84개로 전월(101개)보다 감소
신설법인수6,112개로 
   전월(6,445개)보다 감소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2013년 12월 18일) 결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18일(수)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한국은행 본관 15층
   소회의실에서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참석자 :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박원암
홍익대 교수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붙임>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주요 논의내용

김중수 총재와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석자들은 국내 경기가
상승세를 이어가겠으나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ㅇ 대외적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고위험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에,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누증,
     기업 수익성 악화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국제유가는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전통적(non-conventional)
    에너지 생산 확대 및 금융의 영향력 증대 등
    에너지 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한편 금융위기 이후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등
   통화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및
   정책수단 개발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었음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연금저축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9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
   국민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활성화가 필요

* 한국의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는
  2003년 41.3%에서 2013년 83.3%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 (통계청)

-그러나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임에도 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가입률이 낮음*

*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6.4% (2012 국세통계연보)

□ 이에 따라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금저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 연금저축이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노후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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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稅制)

아는 만큼 혜택 받는 보험관련 세제(稅制)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9




1. 개 요

□ 보험관련 세제는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내용이 복잡하여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칠 수 있음

- 이에 금감원은
   최근의 세법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세제를
   안내하고자 함(2008.9월 기안내)

□ 보험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보험료 납입시 세제 혜택 」
    (연말정산*시 유의사항)과
 「보험금 수령시 세제 혜택」으로 구분하여 안내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원천징수액을 정한 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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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9



□ 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TF)은
2014.1월부터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홍보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임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금융보안연구원

- 최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유출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며

- 특히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동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 이와 관련,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 나 스스로 지켜요!”라는
   캠페인 표어를 정하고, 핵심 수칙 14개 항목을 
   선정하였음


-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유의하여야
   할 안전수칙 7개 항목을 마련하고,

-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
  유의할 실천수칙을 별도로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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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개선 종합 대책

산업위축 인터넷 규제 정비 속도 붙는다.

정부합동, 

인터넷 산업 위축 및 역차별 관련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등록일  2013-12-1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에 대해
‘14년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종전의 경제적․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ㅇ 미래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2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위원장 : 총리)에
    상정․확정하였다.

□ 이번에 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분야에 대해서는,

ㅇ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ㅇ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ㅇ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의 : 네트워크기획과 정현철 과장(02-2110-2950), 이병희 사무관(02-21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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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

안전행정부․중소기업옴부즈만,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설치 

- 기업 규제애로 신속처리 및 

   친기업환경 조성의 첫걸음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9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2.1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0일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이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기업인의 방문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소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열었다.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14년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친기업 환경 조성 토대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규제관련 애로는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개선
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 상정,
심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 또한,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합동으로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규제개선과 애로 해소는 기업현장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기업인 등은
행정기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는”,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등)을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고,

규제 신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에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규웅(02-2100-3849)



첨부

기획재정부 美 FOMC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美 FOMC 관련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9



ㅁ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옥) 8시30분
   국제금융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은성수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美 FOMC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