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환율 폭망(爆亡), 금(Gold) 제자리, 가상자산(비트코인.알트코인) 폭등

2024년 하반기 금융 상황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환율은 폭망을 했고요.
금 가격은 상승할 듯 하다 하락을 하여 2600달러 帶에서
맴돌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가격들만 폭등을 하면서
또 다시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요.

[자료=tradingview]

특히, 가상 자산을 표방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가격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공개되는
수 많은 코인(토큰)들로 누군가는 수익을 얻겠지만
누군가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분명)하고요.

[자료=tradingview.bithumb]



2024년 12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상자산(코인.토큰)의 거품이 생겼다고 봐야하고
2025년과 2026년에 거품의 크기가 커지고요.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는 격언처럼 가상자산 가격들의
거품도 언제가는 꺼질텐데, 2000년 IT 거품이 껴졌을 때의
피해를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24-12-13

[참고]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는


1. 수출물가지수
□ 2024년 11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6% 상승
(전년동월대비 7.0% 상승)

2. 수입물가지수
□ 2024년 11월 수입물가(원화기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상승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3. 무역지수
□ 2024년 11월 수출물량지수는 
운송장비, 기계및장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4% 하락

o수출금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

□ 2024년 11월 수입물량지수는 
기계및장비,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o수입금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7% 하락

4. 교역조건지수
□ 2024년 11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전년동월대비 -3.2%)은 하락하고 
수출가격**(1.1%)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2024년 11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1.4%)는 하락하였으나 
순상품교역조건지수(4.5%)가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2025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2025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4-12-10

[참고]
2024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확정공표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5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종목*을 예비 선정하여 발표함

*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하여,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분류하고
   단일가매매 적용 (단, LP지정종목 등 제외)

◦2025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4종목*(유가22,코스닥2)임 

 *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5종목 중
   LP 지정으로 11종목 제외

□예비 선정 종목(24종목)은 
최근(2024.12.09)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며, 
12월말(12/30)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5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임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

*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 재적용

■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 실시

□ (저유동성종목 선정)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全종목
(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10월∼9월)로 
평가하여,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

□ (단일가매매 실시)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은 
다음 연도 1년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적용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