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2013년 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2013년 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8




□ ‘13. 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총 16조 142억원으로 
     전월(10조 8,290억원) 대비
     5조 1,852억원 증가(47.9%↑)하였고,

- ‘13년 1~10월중 누계로는 
   총 102조 1,886억원으로 
   전년 동기(112조 7,209억원)대비
    10조 5,323억원 감소(9.3%↓)한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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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8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계약 체결, 유지 및 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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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2013년 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현황 및 연체율에 관한 것으로
읽어볼만한 자료라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2013년 10월末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8





Ⅰ. 원화대출채권 현황

’13.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60.7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10.7조원(0.9%) 증가대기업대출(172.1조원)은
  10월중 2.2조원 증가하여
  전월(+1.9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

* 중소기업대출(490.0조원)은
  10월중 3.8조원 증가하여
  전월 증가폭과 동일

한편, 가계대출(472.9조원)은
  10월중 2.5조원 증가하여
  전월(+0.2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

* 10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증감분
   0.5조원(9월중 0.8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3.1조원(9월중 1.0조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말 대비 2.3조원(9월중 1.1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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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3년 11월 국고채 발행실적

2013년 11월 국고채 발행실적과 
201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13.12 64,000억원 수준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임

 ㅇ 123()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7,500억원은 
   “국고OOOOO-1612”로 신규발행

 ㅇ 1210()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6,500억원은 
    “국고03250-1809”로 통합발행

 ㅇ 1217()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7,000억원 
    “국고03375-2309”로 통합발행

 ㅇ 1224()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6,500억원 
   “국고OOOOO-3312”로 신규발행 


 ㅇ 123()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6,500억원은 
     “국고03000-4212”로 통합발행


2013년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한글문서 '13.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한글문서 바로보기 '13.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11.28(금),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주재)를 개최하여,

ㅇ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과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관련
    안건들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보도자료 한글문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보도자료
  •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한글문서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한글문서 바로보기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글문서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글문서 바로보기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 지역산업발전사업군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글문서 지역산업발전사업군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글문서 바로보기 지역산업발전사업군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  도로교통안전사업군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글문서  도로교통안전사업군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한글문서 바로보기 도로교통안전사업군 심층평가 후속조치 추진현황 

정부, 내년 해운ㆍ물류 분야에 990억원 지원

정부, 내년 해운ㆍ물류 분야에 990억원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기획재정부는 해운ㆍ물류 시장의
신(新) 블루오션 분야에 내년 9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649억원)보다 52.5% 늘어난 규모다.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794억원을 투입한다.
부산ㆍ인천ㆍ속초ㆍ여수ㆍ제주 등
주요 항만에 크루즈 부두 또는 터미널
시설을 설치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연계해 크루즈 승무원 양성과정을 개발한다.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68억원을 배정했다. 
인천 덕적도ㆍ전북 고군산ㆍ전남 
여수엑스포ㆍ경남 명동ㆍ울산 진하ㆍ
경북 후포 등 전국 6개소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새로 개설한다.

'선박관리산업 활성화'에는 10억원을 편성했다.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과 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업체의 선박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에는 18억원을 투입해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 화주ㆍ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 및
    종합정보망ㆍ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국제해운협력 등을 지원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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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공모사업, '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

정부 대학공모사업, 
'대학 특성화' 집중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대학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주요 공모사업 투자규모를 
올해 8092억원에서 내년 8915억원으로 
823억원(10.2%) 증액한다. 

대학별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특성화 사업'으로
개편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100곳을 육성한다.

각 대학에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던
공모사업은 대학들이 학내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 분야에 역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대학별
특성과 강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사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학별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지표에
확대ㆍ반영할 방침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예산은 올해 1437억원에서
내년 1931억원으로 늘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예산도
올해 5548억원에서 내년 648억원으로
증액해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를 도모한다.
사업 이름도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 2169억원에서 내년 2389억원으로 늘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은 
전문대학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

2018년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100억원을
새로 배정해 국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사업별로 대학(전문대학)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에
'2014년 대학공모사업 기본운영계획'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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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조세투명성ㆍ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OECD, "한국 조세투명성ㆍ정보교환 선진국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8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실시한 조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 여부
△과세당국의 해당정보 접근 가능 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에 대한
   PRG(Peer Review Group)의
   국가 간 상호평가 등이다.

한국은 '과세정보 확보 가능성' 등
총 10개 평가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이행'(Compliant) 등급을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대체적 이행'(Largely Compliant)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이는 영국ㆍ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이다.

종합평가에서도 한국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50개국 중 '이행' 등급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8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투명성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설립된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해
총 12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044-215-43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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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





내일은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하락인가요.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4000여 억원을
매수했는데요.

미국도 조정을 받을 때가 된 것도 같고요.
베이시스(선물과 Kospi200의 차이)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요.

문제는, 하락을 할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투매에
동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2013년 11월 28일 증권시황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 원전안전 강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 원전안전 강화 

- 키즈카페 안전 관리대책도 함께 발표, 

  정부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7



작은 사고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11월 27일(수) 월성 원자력본부(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8차 안전정책조정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 관련부처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신설되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위원장 : 원안위원장)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해 해수부·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게 된다.

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0월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원전산업정책협의회’(의장 : 국조실 2차장)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의 원전현장 관리 및 방재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사고조사체계와
정기검사·시험 입회율 개선 등 원전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사능 사고시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 센터장’에 원안위 사무처장만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원안위 국장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다수의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을 재정비한다.

또한, 방사능 방재훈련 주기도
4~5년(전국 연합훈련, 부지별 합동훈련)에서
1~2년으로 단축해 부지별 매년 1회 연합훈련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
관련기관-국민-국제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원안위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원전 건설부터 운영·폐기까지의 기자재
추적관리 및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이상 상태를 한수원의
‘원전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을 통해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

아울러, 원안위 지역사무소,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민간 환경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방사능 및 환경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지역주민의
원전안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일본 및 국제기구와 유사시
원전정보 공유 및 상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중·일 원자력규제책임자 회의(차관급), 
국제원자력규제자협회(INRA),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양자·다자간 국제 원자력 안전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제 2.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아울러, 이번 안전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최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키즈카페는 주로 음식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전 또는 식품위생 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안전행정부·식품
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키즈카페 등을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에서
유기기구의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해 이를
기록하고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 또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군·구 등
등록관청에 보고해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일정 규모의
유기기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놀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정복 장관은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인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과 사무관 인석근 02-2100-2877



첨부

민간 출신 공무원들 소통의 장 마련

민간 출신 공무원들 소통의 장 마련
- 안행부,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자 간담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7


위의 사례에서처럼 민간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개방형 임용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1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직위에서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안호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장,
정효성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장,
김영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이종국 안전행정부 재난정보연구실장 등
4명에게 안전행정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직자로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근무하고 있으나,

다만,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서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직에의 효율적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전반적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개방형 임용자들은 대학교수, 민간기업 임원,
언론사 기자, 연구원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로 민간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공직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되어
정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고위공무원정책과 사무관 김은이 02-2100-2867




첨부

해외투자, CSR은 성공적인 노무경영의 지름길

해외투자, 

CSR은 성공적인 노무경영의 지름길

-2013년도 해외투자 유공자 포상 시상식 및 
 해외투자 성공전략 워크숍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1.28(목) 11:00에
    KOTRA에서 해외투자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해외투자 유공자 포상 시상식’ 및
    ‘해외투자 성공전략 워크숍’을 개최함

ㅇ 본 행사는 올해 6회째로, 성공적인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제3국 수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들이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임

□ ‘해외투자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는
CSR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노무경영을 이룬
화승비나 김준규 이사,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홍콩 건설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낸
삼보 ENC의 김창모 홍콩지사장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1127 (28일석간) 해외투자과, 해외투자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hwp [256.5 KB]
pdf 파일  1127 (28일석간) 해외투자과, 해외투자 유공자 포상 시상식 개최.pdf [386.3 KB]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정,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정,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7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3.11.27(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안, 금융상품 등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제ㆍ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제ㆍ개정시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회(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기준은 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절차를 거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 대하여 기준
  제ㆍ개정관련 검토ㆍ지원 업무 수행

2.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2013년)의 
   주요 내용

□국제감사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2012년 전면 개정하였으며,
   동 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요 용어 수정 및
   번역 품질 개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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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시중 유통에 대한 주의 요망

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시중 유통에 대한 주의 요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7


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시중 유통에 대한 주의 요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7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위조된 지급보증서(2건, 2억원 및 3억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음
(해당 저축은행에서 수사의뢰 조치하였음)

* 사건의 개요 : 보증인으로 명시된 저축은행이

지급보증서 사본을 입수하여 점검한 결과
위조된 인장을 활용하여 허위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급보증서상 업무담당자로 표시된 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가 실제 동 저축은행의
업무담당자의 것과 일치함에 따라 선의의
지급보증서 취득자가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진짜인 것으로 쉽게 오인할 우려가 있음
-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에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저축은행의 경우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음

※ 저축은행법(시행령§11의2)상 지급보증 대상
예금, 부금, 적금, 저축 금액의 범위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지급보증 및 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보증범위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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