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등 원전안전 강화
- 키즈카페 안전 관리대책도 함께 발표,
정부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1-27
작은 사고로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11월 27일(수) 월성 원자력본부(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8차 안전정책조정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1.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강화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해 원자력 안전 관련부처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신설되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위원장 : 원안위원장)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해 해수부·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게 된다.
정책조정회의는 지난 10월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에서 발표한
‘원전산업정책협의회’(의장 : 국조실 2차장)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의 원전현장 관리 및 방재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사고조사체계와
정기검사·시험 입회율 개선 등 원전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원전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방사능 사고시 현장에 설치하는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 센터장’에 원안위 사무처장만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원안위 국장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다수의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을 재정비한다.
또한, 방사능 방재훈련 주기도
4~5년(전국 연합훈련,
부지별 합동훈련)에서
1~2년으로 단축해 부지별 매년 1회 연합훈련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
관련기관-국민-국제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원안위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원전 건설부터 운영·폐기까지의 기자재
추적관리 및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이상 상태를 한수원의
‘원전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을 통해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해 나간다.
아울러, 원안위 지역사무소,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민간 환경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방사능 및 환경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지역주민의
원전안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일본 및 국제기구와 유사시
원전정보 공유 및 상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중·일 원자력규제책임자 회의(차관급),
국제원자력규제자협회(INRA),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양자·다자간 국제 원자력 안전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제 2.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 종합대책 마련 아울러,
이번 안전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최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키즈카페는 주로 음식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전 또는 식품위생 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고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국토해양부·안전행정부·식품
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따라 키즈카페 등을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에서
유기기구의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해 이를
기록하고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다.
- 또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 1회 실시하고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의무화한다.
-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군·구 등
등록관청에 보고해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일정 규모의
유기기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확인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놀이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유정복 장관은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인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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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정책과 사무관 인석근 02-2100-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