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31일 목요일

2014년 8월 8월 국고채 6조8000억원 발행


8월 국고채 6조8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기획재정부는 8월에 6조8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8월5일 3년물 1조7500억원과 30년물 8000억원,
12일 5년물 1조6000억원,
19일 10년물 1조8500억원,
26일 20년물 8000억원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3600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낙찰금리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925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8월13일과 20일에
각각 500억원 및 3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 시행된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6385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5134)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최 경화 부총리, "공공기관 재원 5조원 민생안정에 사용"

최 부총리, "공공기관 재원 
5조원 민생안정에 사용"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사채 총량제도' 내년 전면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기본 원칙은 견지하면서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노동계와의 소통도 노사정위원회의
대화채널을 활용해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이날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를 의결해 한국거래소, 
한국투자공사(KIC), GKL,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방만경영은 해소됐지만 부채가 여전히 많아
중점관리기관에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한국수출입행,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진행하는 후속 중간평가에서
재점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운위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39개 부채ㆍ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기관장과
126개 기관 감사,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열어
서로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기관장과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가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며 "새 경제팀은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하는 한편, 오는 10월10일 '공공기관
정상화 데이'에 맞춰 추진사항 등을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044-215-5511),
평가분석과(5551)



첨부파일

2014년 10월 부터 하루 2000달러까지 제한 없이 해외송금 가능


하루 2000달러까지 제한 없이 
해외송금 가능
- 외환규제 개선방안
  "지역농협에서 연 3만달러 범위 내 
  해외송금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1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난다.
또한 기업은 연간 50만달러까지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분야 규제개선
전담반(TF)'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외화송금ㆍ수령과 관련해 외국환은행의 
확인 또는 신고의무가 없는 기준금액을 
일괄 2000달러로 올려 소액 송금ㆍ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국환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농협에서도
외화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지역농협의 경우 연간 누적 3만달러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 환전에
대해선 환전업자의 증빙서류 작성 의무를
폐지했다.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2000달러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해
재외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송금과 관련한 편의 또한
대폭 개선했다.

현재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지급받으면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하지만
이를 3년으로 2배 연장했다.
회수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기업들의 
회수부담을 덜어주고 대외자산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연간 누계 50만달러까지는 외국환은행에
사전보고 없이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의
자ㆍ손회사 지분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선박과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
제작에 긴 시간이 필요한 물품은 물품 인수 전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행을 고려,
수령하기 1년 전에 200만달러 이하
수입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매개해 외화를
지급ㆍ수령할 때 현재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광고나 선박관리
대리계약에 따른 지급 등 정형화ㆍ보편화된
거래는 신고 없이도 지급ㆍ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0달러~1만달러 이하의 제3자 지급에
대해서도 은행 신고로 완화했다.

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
보고서' 등 불필요한 보고 의무는
폐지했다.

국내 기업이나 외투기업이
해외 현지법인ㆍ본사와 자금을 통합 관리할 때
지게 되는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앴다.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환전지침은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하면 관련부처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합리화했다.

현재 화폐ㆍ증권 등의 수출입 신고의무
(외환거래법 17조)를 위반하면 경중에
관계없이 형벌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2만달러 미만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 2월 법 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증권사의 원화대출ㆍ외화 환매
조건부채권(RP)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
국제화와 관련한 과제들은 하반기 중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1)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 외환규제 개선방안 한글문서 외환규제 개선방안 한글문서 바로보기 외환규제 개선방안
  • 외환규제 개선 관련 10문10답 한글문서 외환규제 개선 관련 10문10답 한글문서 바로보기 외환규제 개선 관련 10문10답

최경환 부총리, "연말까지 재정ㆍ정책금융으로 26조원 공급"


최 부총리, "연말까지 
재정ㆍ정책금융으로 26조원 공급"
-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3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올해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의 확대 시기도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8월 중에,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자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 관련 평가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초부터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전담반(TF)을
가동해 왔다"며 "앞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려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ㆍ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과
관련해선 "최근 우리 수출은
△수출 저변 협소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 미흡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세 가지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 보도자료(모두발언) 한글문서 보도자료(모두발언)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모두발언)
  • 보도자료(후속조치 계획) 한글문서 보도자료(후속조치 계획)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후속조치 계획)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한글문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한글문서 바로보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7월 마지막 거래를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군요.

2013년이 끝날 때부터 대한민국증시는
뒈졌다고 생각했기에 상승과 하락에
마음의 동요가 크지 않고요.

대신에, 지난날 주식시장에 빌붙었던
시간을 떠올리면서 증권시장은
화수분처럼 돈이 쏟아나지 않는다면,
시간가치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정부 나아가 세계의 정책과 경제를
이길 수 없다면 운이 따르지 않는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지요.

한마디로, 증권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희망보다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세계 경제의 『빚의 경제학』이론이
변하지 않는 한, 빚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운이 따르지 않는 한 일반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31일(목) 대한민국증시 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취업심사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것”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이하 “위원회”)는 제231회 위원회(7월
25일)를 개최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취업심사 요청된
27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6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심사하여
17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1건 포함)을,
4건은 취업제한(취업불승인 1건 포함)을
결정하였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 25일 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심사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위원회는 공개에 앞서,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이번에 심사결정한 21건을 살펴보면, 

‘취업가능’으로 결정된 17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6건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은 있으나 과장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본인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취업이 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취업제한’으로 결정된 4건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3건과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업불승인된
1건이 포함됐다.

심사결정된 21건을 기관별, 

직급별로 분류하면,
중앙행정기관별로는 국방부 6건,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각 3건,
대통령(비서)실 2건,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
각 1건 순이었는데 국방부의 취업심사가
많은 것은 계급정년 도래 등으로 조기에
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는 차관급공무원 3건(대사 포함),
고위공무원 1건, 3~4급 공무원 9건(준장·
대령·총경 포함), 5급이하 공무원 7건(중령·
경정·경위·경사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5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지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13,466개 사기업체를
취업제한대상으로 고시하였는데 이번
취업심사 결정된 21건 중 이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5개였다.

한편,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그 산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를 관할하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높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취업제한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제14대 김희옥 위원장 취임(‘14.2.13)
이후 취업심사의 강도가 높아져 최근
3년(’11~‘13)의 취업제한율이 6.6%인데
비하여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취업제한율은 15.0%를 보이고 있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
공시제(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담당 : 윤리담당관 신병대 (02-2100-436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