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문막 등
외국인투자지역 5개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2-09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한국-영국, 전자정부 협력 통한 ‘열린정부’ 글로벌 선도
한-영, 전자정부 협력 통한
‘열린정부’ 글로벌 선도
- 안행부, 영국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안전행정부는 12월 11일(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협력을 위해
영국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와
<한-영국간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영국 측에서 한국의 발전된
전자정부 경험과 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열린정부’ 글로벌 선도국으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함에 따라 체결되었다.
영국도 지난 10월 ‘열린정부 행동계획 2013-2015’를
발표하고 10,300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열린정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전자정부 서비스
표준화(표준프레임워크)와 관련한 지식 공유와
인적 교류를 주요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중남미·CIS국가 중심으로
추진돼 왔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국제협력이
EU 국가로 확대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말 개최된
OECD 회원국 대상으로 개최된
「OECD E-Leaders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미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정책권고안 작성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자정부
모델을 국제사회에 소개해 왔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스콧 와이트먼(Scott Wightman)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앞선 기술력이 영국이 주도하는 ‘열린 정부’
글로벌 파트너십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수출지원단 임보영(02-2100-1655)
희망의 새시대를 열 고위공무원, 새롭게 거듭나다!
희망의 새시대를 열 고위공무원, 새롭게 거듭나다!
-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1기 고위정책과정」67명 수료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50명과
공기업 임원급 1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기 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을
12월 11일(수) 개최하였다.
이날 수료식은 그간의 교육과정 회고,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수료소감 발표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민원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국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형식의 ‘민생현장탐방’,
‘정책현장학습’ 등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민·관합동 CEO정책포럼」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상호 이해하고 고위공직자와
민간 CEO가 함께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외에도 국가관과 안보 의식 고취,
미디어 역량 등 직무역량 배양과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위공무원은 국가정책을 다루는 핵심리더로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체득한 융·복합식
사고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국가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토대가 될 것” 이라며,
“부처에 복귀한 이후에도 교육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에는 기획재정부 최재영 국장이,
국무총리상에는 통계청 김회정 국장이,
안전행정부장관상에는 대통령경호실
유연상 국장이 수상하였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최영문(02-500-8664)
-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1기 고위정책과정」67명 수료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지난 2월부터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50명과
공기업 임원급 1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기 고위정책과정」 수료식을
12월 11일(수) 개최하였다.
이날 수료식은 그간의 교육과정 회고,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수료소감 발표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금년도 교육과정은 민원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국정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형식의 ‘민생현장탐방’,
‘정책현장학습’ 등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민·관합동 CEO정책포럼」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상호 이해하고 고위공직자와
민간 CEO가 함께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외에도 국가관과 안보 의식 고취,
미디어 역량 등 직무역량 배양과
다양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위공무원은 국가정책을 다루는 핵심리더로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체득한 융·복합식
사고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국가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토대가 될 것” 이라며,
“부처에 복귀한 이후에도 교육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수료식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에는 기획재정부 최재영 국장이,
국무총리상에는 통계청 김회정 국장이,
안전행정부장관상에는 대통령경호실
유연상 국장이 수상하였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최영문(02-500-8664)
공무원 기능직.계약직, 역사 속으로
공무원 기능직·계약직, 역사 속으로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 시행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기본방향에 대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2일 시행되는 것이다.
그간 안전행정부는 노조·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청회·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32개와
각 부처 직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직종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직 : 산업화 시대
기능 업무의 주역에서 행정 실무가로 >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이나 계급체계 등이
조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 별정직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본래의 직종 취지로 환원 >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으로,
당시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되었고,
이후 직종 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다.
그러나 점차 일반직과 유사하게 채용되고
홍보·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문제가 있었다.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계급이나 직렬 구분이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공무원으로,
종전 일반직 공무원 중에도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직 :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
계약직은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제도의 시발이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계약’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예 : 연봉등급 1~9호)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부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법 개정이면서, 공무원 대표인
노조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는
“이번 직종개편은 선진 외국의 직종 분류처럼
임용형태별로 단순하지만 탄력적이고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김남옥(02-2100-1709)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지방공무원법 시행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50년만에 공직사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 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월 12일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기본방향에 대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2일 시행되는 것이다.
그간 안전행정부는 노조·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와
공청회·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32개와
각 부처 직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직종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능직 : 산업화 시대
기능 업무의 주역에서 행정 실무가로 >
기능직은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직렬이나 계급체계 등이
조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과거에 필요했던 기능적 업무영역이
축소·변경되고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직 직종이 폐지되고 일반직에 통합된다.
종전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되고,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 별정직 :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본래의 직종 취지로 환원 >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으로,
당시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되었고,
이후 직종 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다.
그러나 점차 일반직과 유사하게 채용되고
홍보·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문제가 있었다.
직종개편에 따라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계급이나 직렬 구분이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 공무원으로,
종전 일반직 공무원 중에도 해당 직위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직 : 단기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 >
계약직은 1973년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직원이 제도의 시발이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계약’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직종 구분에 맞지 않아
폐지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예 : 연봉등급 1~9호)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직종개편위원회 위원으로 세부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직종개편은 공무원 인사제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법 개정이면서, 공무원 대표인
노조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는
“이번 직종개편은 선진 외국의 직종 분류처럼
임용형태별로 단순하지만 탄력적이고 효율적
인력 운영이 가능하며,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환경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이 즐겁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김남옥(02-2100-1709)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음식점 폐업신고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음식점업·소독업 등 27종,
13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OK -
- 5개 부처 협업, 정부3.0 가시적 성과…
복잡한 행정절차 확 줄여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02-2100-3694)
한 곳에서만 해도 된다”
- 음식점업·소독업 등 27종,
13일부터 폐업신고 절차 한번에 OK -
- 5개 부처 협업, 정부3.0 가시적 성과…
복잡한 행정절차 확 줄여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앞으로는 분식집·닭튀김집·커피숍 등
음식점과 소독업 관련업종은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시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폐업신고 누락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
안전처·국세청 등 5개 기관은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음식점업 등 27종의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TIS:국세통합시스템)은 시스템을
연계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관간 관련서류 공유 근거를 신설했다.
폐업신고 간소화 시스템은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한 곳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자동으로 전송되어 처리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여러 부처가 수차례 회의와
의견 수렴 등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우선 음식점 등 폐업건수가
많은 업종부터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담배소매업·게임제작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5개 중앙부처가 수 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민원제도과 김수정(02-2100-3694)
2013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3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1
□ 2013년 10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1.0%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참고]
통계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main/korMain.action)를
참조하세요.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1
□ 2013년 10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1.0%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참고]
통계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main/korMain.action)를
참조하세요.
2013년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2013년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1
□ 2013년 11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8%,
수입물가는 0.5% 각각 하락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2.5%,
수입물가 4.9% 각각 하락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13년 12월 12일 통화정책방향
2013년 12월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2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8%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등락하면서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12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
일부 공업제품가격 상승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9%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8%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의 영향을 받아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고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등락하면서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첨부파일 |
---|
특별한 연출이 없이 끝난 2013년 12월 선물.옵션 만기일
선물.옵션만기일에는 간혹 특별한 기록이
연출되곤 했기에 오늘 우리증시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될 줄 알았는데 평범하게
지나간 것 같네요.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의 매도금액을 합하면
1조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약간 하락한 상태로 끝났는데요.
문제는, 2013년에는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산타랠리는 없을 것 같고, 2014년이 문제인데
지금의 추세라면 내년도 크게 기대해 볼 여력이
없는 것 같기에 상승가능성이 있는 개별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 내년의 투자전략이
될 것 같네요.
오직 본인들의 노력으로 2014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2014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해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연출되곤 했기에 오늘 우리증시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될 줄 알았는데 평범하게
지나간 것 같네요.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의 매도금액을 합하면
1조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약간 하락한 상태로 끝났는데요.
문제는, 2013년에는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산타랠리는 없을 것 같고, 2014년이 문제인데
지금의 추세라면 내년도 크게 기대해 볼 여력이
없는 것 같기에 상승가능성이 있는 개별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 내년의 투자전략이
될 것 같네요.
오직 본인들의 노력으로 2014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2014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해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가 책임지고 통합 관리
-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관련 종합대책 발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1
앞으로 지방공기업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가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12월 11일(수)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영적자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인 부채 관리를 위해
시·도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부채현황과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부채감축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부채감축목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할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출자를 요구하거나,
추가출자가 어려운 경우 신규발행을
제한 또는 감액 승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부채규모 등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건전화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은 신규공사채 발행 시
일정비율 이상 부채상환이 의무화되며,
정책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자치단체가 충당하게 된다.
또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사업별 부채증감, 경영손익 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사 부채에 대한 자치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임대주택사업 등
정책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였으나,
증권거래법 폐지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시
특수채에서 배제(’09.2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임직원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경영평가 지표가 재무성과 중심으로
개선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배제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 결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실시되는 경영진단의
경우에도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행해오던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 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이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적자해소 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무전망, 개선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된다.
그 외,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금 횡령·유용시 횡령금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지방공사·공단 자체인사규정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며,
비리채용자의 응시를 5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간 교육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에 대한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주민이 자치단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과 각종 재정시스템을 연계한
정보수집·통계 기능이 탑재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이 구축된다.
우선 2014년까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을
링크해 지방공기업 주요통계·지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클린아이」를 통해 제공되는
공개항목도 상장기업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시주기도 단축하며,
「클린아이」 시스템을 개선해
지방공기업간 비교기능과 공개정보에
대한 출력기능도 추가한다.
내년 초 도시공사의 부채증감 원인,
사업진행, 자금조달현황 등에 대한
상세 재무분석자료를 작성해 공개하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재정여건, 주요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와 임직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개방법 다양화 등 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천혜원(02-2100-3835)
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1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되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
- 금번 스미싱 유도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그간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
(SMS 내용) s-cop 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 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 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였으며
- 정부정책상 특정일부터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사항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1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되어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유형으로 SMS와 Phishing의 합성어
- 금번 스미싱 유도문자는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그간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를
포함한 문자를 발송
(SMS 내용) s-cop 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 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 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기범은 최근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점을 이용,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였으며
- 정부정책상 특정일부터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사항인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자를 속인 것이 특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11_배포시_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hwp 131211_배포시_금융감독원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pdf |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1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3.12.10.(화)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장(위원장 박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의 명실상부한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외부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12.11월 설치되어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
□금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자위험성 관련 설명을 강화하고
미스터리쇼핑.검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7영업일 내에 불완전판매 확인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방안과
-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불원확인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적합성 진단결과와 달리 계약 체결이 가능한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에
변액보험 가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을
명기하는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1210_배포시_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hwp 131210_배포시_금감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pdf |
---|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