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세청,
‘정부3.0 우수사례’ 대상 공동 수상
- 안행부 주최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등
총 12개 수상기관 가려져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6
국민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을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구현한 사례는 무엇일까?
지난 1년간 정부3.0을 구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2월 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10월부터
각급 기관별 자체 경진대회와
4만여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한 예선심사를 거친
12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 진출한 12건의 사례는
대통령상(3건)과 국무총리상(3건),
장관상(6건)이 수여되고, 대통령상에는 300만원,
국무총리상에는 200만원,
장관상(동상)에는
100만원의 상금도
각각 함께 수여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인력·예산의 추가 투입 없이 정보공유만으로
역외탈세와
불법외환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세청-국세청의 ‘역외탈세 정보공유’ 사례가
차지했다.
금상(대통령상)은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경찰청의 ‘건강검진자료
공동 활용’이 선정되었다.
또 다른
금상(대통령상)은 도민이
외국인 관광객과의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성인식
활용 스마트폰 제주관광 통역비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
은상(국무총리상)은 정밀 3D지도·고해상
영상정보 등 범정부적으로 생산한 공간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브이월드(V World)’, 지식재산정보 2억 2천만건을
개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허청의
‘특허정보 개방 및
활용서비스’와 기상정보와
항공정보를 융합해 만든 기상청의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가
공동 선정되었다.
동상(안전행정부장관상)에는 농촌진흥청의
‘국가 표준 식품성분 데이터 개방’,
안전행정부의 ‘스마트 빅보드(Smart Big
Board)’,
환경부의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부처 협업으로 해소하다’가 현장 평가단의
호응을 받고 선정되었다.
장려상(안전행정부장관상)은 경기도의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대구광역시의 ‘병원 간 협업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 인천광역시의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 포털 서비스’, 가
공동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들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예선심사 과정에 국민들이
정부3.0 포털사이트(gov30.go.kr)를
통해
우수사례에 직접 투표하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해 4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또한, 경진대회 본선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일반국민이 ‘현장 평가단(200명)’으로
참석해 무선채점기로 실시간 평가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3.0은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업무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3.0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정부3.0 핵심 가치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민선녀 / 02-2100-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