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9일 일요일

2013년 대한민국(South Korea) 고령자(The Aged.高齡者.65세 이상 남.녀) 통계


2013년 고령자(The Aged.高齡者.
65세 이상 남.녀) 통계

                 통계청   2013-9-30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서
앞날이 결코 순탄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데요.

여려분들도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통계청에서는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령자의 생활 및 의식"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고령인구) 2013년 고령자는 
    600 여(餘)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고령자의 성비는 70.7,
      2030년에는 81.1로 높아질 전망
   - 노년부양비는 16.7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꼴
   -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낮은 지역은 울산
   - 2011년 기준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7.4년, 여자 21.9년
○ (고령가구) 고령가구의
    비율은 19.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국제비교) 2010년 고령화율과
    노년부양비는 주요
    선진국 수준보다 낮으나
    향후 2040년에는
    일본 다음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사망원인) 고령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암
○ (고령자 진료비) 고령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⅓ 수준,
    1인당 진료비는 293만원
○ (이혼 및 재혼) 고령자의
   이혼 및 재혼건수는
   남녀 모두 급속한 증가세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 부양에 대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견해는
   증가 추세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자녀와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소 낮아

○ (경제활동참가율)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7% 수준
○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고령층(55~79세) 인구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희망
○ (일자리 선택기준) 고령층(55~79세)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가장 높았음
○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60세 이상
    취업자의 월 급여 수준은
    전체 평균(100.0)의 77.7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8.9%
○ (공적연금 수급자)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4.8% 수준
○ (인터넷 이용률)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과
    SNS이용률은 모두 증가









첨부파일 :

2012년末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행정 통계

2012년末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행정 통계

                    통계청    등록일   2013-12-27



Ⅰ. 결과 요약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는 
총 1,591만 3천개로 
전년대비 40만 8천개(2.6%) 증가했고,
지속일자리는 48만개(4.6%) 증가, 

신규·대체일자리는 7만 2천개(1.4%) 감소


○ 2012년말 기준 임금근로일자리 수는 
총 1,591만 3천개로 

2011년 1,550만 5천개에 비해 
40만 8천개(2.6%) 증가하였음

- (지속일자리) 2011년말 및
    2012년말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일자리는 1,100만 9천개(69.2%)로
    전년대비 48만개(4.6%) 증가
- (신규·대체일자리) 2012년에
    새로 생기거나 대체가 발생한 일자리는
    490만 4천개(31.0%)로
    전년대비 7만 2천개(1.4%) 감소

 ·2012년에 조직생성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64만 2천개로
   전년대비 7만 1천개 증가

 ·근로자의 입사·퇴직 등으로 인해
   조직내 신규·대체가 발생한
   일자리는 426만 3천개로
   전년대비 14만 2천개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 작성 결과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 통계 작성 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3-12-27




2012년 11월 1일 현재 
행정자료(주택공시가격자료, 건축물대장 등)를
활용하여 산출한
총 주택수는 1,530만 1천호며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법인소유 주택 등 제외)은 1,272만 1천호, 
이를 소유한 개인은 총1,195만 8천명임

 
☆ 개인의 주택 소유 현황

○ (소유지분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공동소유 포함)을 
소유지분별로 볼 때 

1호 이하 소유자 비율은 89.3%, 
1호 초과~2호 이하는 9.1%로, 
2호 이하 누적소유자 비율이 
전체의 98.4%를 차지
○ (성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중에서 남자 비율은 58.7%, 
여자 비율은 41.3%로 
남자가 여자보다 17.4%p 높게 나타났음

○ (연령대별) 주택소유자 중에서
40대가 26.0%, 50대 25.8%로 
40~50대가 전체의 51.8%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의 평균연령은 52.6세임

○ (단독.공동소유)
개인소유의 주택 1,272만 1천호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비율은 91.3%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 비율은 8.7% 수준임


☆ 개인의 아파트 소유 현황

○ (소유 현황) 

총주택소유자(1,195만 8천명) 중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747만명으로 62.5%를 차지

○ (소유지분별) 
1호 이하 소유자 비율은 93.1%,
1호 초과~2호 이하는 6.1%로,
2호 이하 누적소유자 비율이
전체의 99.2%를 차지

○ (성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남자 비율은 56.8%,
여자 비율은 43.2%로
남자가 여자보다 13.6%p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 30대가 20.0%,
40대 31.4%, 50대 26.3%이고,
40대의 아파트 소유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49.3세임

- 30대, 40대, 50대에서는
  아파트 소유비율이
  전체 주택의 소유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70대, 8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음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


2012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조사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3-12-26




【서비스업부문(11개 산업대분류)

□ '12년 기준 
    서비스업부문(11개 산업대분류) 
    사업체수는 2,578천개로 
    전년(2,487천개)에 비해 3.6%(91천개) 증가

● 종사자수는 9,772천명으로 
    전년대비 4.2%(390천명) 증가

● 매출액은 1,428조원으로 
    전년대비 2.3%(32조원) 증가

● 사업체당 매출액은 5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7백만원) 감소


【프랜차이즈 통계】

● ‘12년 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75천개로 나타남

● 종사자수는 573천명,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3명

● 매출액은 40.8조원,
    영업비용은 36.5조원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은 4.3조원
    (가맹점당 영업이익 2천 5백만원),
    영업이익률은 10.5%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기업생 생(生.Establishment).멸(滅.Bankruptcy) 행정통계 결과

2012년 기준 기업생 
생(生.Establishment).멸(滅.Bankruptcy) 
해정통계 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3-12-24


【 기업생멸 현황 】

● '12년 신생기업수는 770천개로
     전년에 비해 39천개 감소,
   '11년 소멸기업수는 683천개로
    전년에 비해 33천개 증가

● '12년 신생률은 14.3%로
     전년에 비해 1.0%p 감소,
   '11년 소멸률은 12.9%로
     전년에 비해 0.3%p 증가

● 종사자 규모가
    1인 기업이 2인 이상 기업에 비해
    신생률('12년)은 1.8배,
    소멸률('11년)은 2.8배 높게 나타남
   * 1인 기업 : '12년 신생률 15.5%,
                     '11년 소멸률 14.4%
   * 2인 이상 기업 : '12년 신생률 8.7%,
                            '11년 소멸률 5.1%

【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 】


● 1년후 61.3% → 2년후 48.4% →
    3년후 40.5% → 4년후 35.1% → 5년후 29.6%

【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 】


● '12년 고성장기업(매출액&
     상용근로자 기준)은 5,109개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활동기업의 2.7%이며,
 
    이 중 신생한 지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1,150개(고성장기업의 22.5%)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의 40% 이상을 제조업에서 차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이나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대한민국(우리나라)의 지난 30년(1982년~2012년) 이혼(離婚.Divorce), 재혼(再婚.Remarry) 자료 분석

대한민국(우리나라)의 
지난 30년(1982년~2012년) 
이혼(離婚.Divorce), 재혼(再婚.Remarry) 
자료 분석 

                      통계청       등록일   2013-12-10



○ 지난 30년간 이혼은
    1982~2003년 기간 증가한 후,
    2004~2012년 기간에는 감소

○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구성비는
     1982년 4.9%로 가장 낮았으나,
     2012년에는 2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1982~2012년 기간
    여자 재혼 증가율(227.6%)이
    남자 재혼 증가율(93.5%)보다 높음

○ 전체 재혼 중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 부부의 
    구성비가 1982년 15.1%에서
    2012년 26.9%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첨부파일 :


자세한 것은 위의 첨부파일이나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12년 생명표 작성결과

2012년 생명표 요약

                통계청     등록일   2013-11-28





○ 201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1.4년(남 77.9년, 여 84.6년)으로 
전년대비 0.2년 증가

○ 2011년 대비, 2012년 출생아의
뇌혈관 질환 및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확률은 감소,
폐렴에 의한 사망확률은 증가

○ 2012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OECD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0.6년, 여자는 1.9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출생아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남자 65.2년, 여자 66.7년,
주관적 건강 기대여명은 남자 66.8년, 여자 66.0년



첨부파일 :




자세한 것은 통계청 홈페이지나
위의 파일을 참조하세요.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잠정 결과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3-11-28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행정통계  잠정결과]



○ 2012년 임금근로일자리는 

    총 1,591만 3천개로 
    전년대비 40만 8천개(2.6%) 증가

○ 전체 임금근로일자리에서
    회사법인이 912만 3천개로 57.3%를 차지

○ 지속일자리(총 1,098만 3천개) 및
    신규/대체일자리(총 493만개)는
    회사법인이 각각 627만 8천개(57.2%),
    284만 5천개(57.7%)로 가장 많음
  
○ 2011년가 비교해 볼 때
    비법인단체의 임금근로일자리는
    9.6% 증가한 반면,
    개인기업체는 0.8% 감소

○ 연령계층별 점유하고 있는 
    임금근로일자리는 
    30대가 470만 1천개로 가장 많고,
    전년대비 일자리 증가율은 

    60세이상에서 13.9%로 가장 높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3-11-28






▣ 2012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 잠정 )

o 자본금 3억 이상 상용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은 12,010개로
   전년('11년) 대비 2.5% 증가
   -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수는 414만 명으로
     전년('11년)에 비해 17만 6천 명 증가

o 조사대상 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총 매출액은 2,233조원으로
   전년('11년)대비 6.0% 증가
- 기업이 매출액 1,000원으로 얻은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은 47원으로
   '10년 이후 하락

o 조사대상 기업 중 

   국외진출 기업은 27.5%(3,298개)이며,
   해외에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22.2%(2,666개)를 차지

   - 국외 자회사는 중국(35.8%),
      미국(13.2%), 베트남(6.4%)에 주로 분포

o 연구개발비는 신장세를 지속하면서
   전년('11년)대비 7.0% 증가
- 제조업의 연구개발비(33.1조)는
  전체기업 연구개발비(37.8조)의 87.7%를 차지

o 그 밖에도 기업들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등록일   2013-11-27




● 광업ㆍ제조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되었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 유지

 ○ 2012년말 현재 광업ㆍ제조업부문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모두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자본집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 종사자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전기ㆍ전자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기계장비산업으로 변화

○ 부가가치 비중 상위업종은
    ’82년 섬유ㆍ의복, 음식료ㆍ담배산업에서
    ’12년 전기ㆍ전자, 석유ㆍ화학산업으로 변화

● '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수는 64,255개로 
전년대비 1.3%(849개)  증가

○ 자동차, 고무ㆍ플라스틱,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ㆍ모피, 의약품, 인쇄ㆍ기록매체,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종사자수는 276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3%(6만 2천명) 증가

○ 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인쇄ㆍ기록매체, 의복ㆍ모피, 가구,
    섬유산업 등은 감소


● 출하액은 1,511조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16.8조원)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6.4%를 나타냄

 ○ 전기장비, 석유정제, 화학,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섬유, 의복산업 등은 감소


● 부가가치는 482조 4,310억원으로 

    전년대비 0.1%(3천억) 증가하였으며, 
    중화학공업 비중이 84.5%를 나타냄

 ○ 석유정제, 식료품, 고무,
     자동차산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조선, 철강, 의복, 비금속산업 등은  감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2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2012년 기준 운수업조사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2013-11-26




○ 2012년 기준
    운수업 기업체수는 34만 4천개로 
   전년에 비해 0.7%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141.6조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

  
- (기업체수) 화물운송부문 경기 부진에 따른
   육상운송업의 감소(-0.8%)로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첫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수상운송업(6.4%),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1.7%)은 증가

- (종사자수) 1,078천명으로
   전년(1,085천명)에 비해 0.6% 감소

- (매출액) 국제물동량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상운송업(8.3%), 항공운송업(5.0%)의
   호조 영향으로 전체 매출액 증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2년말 국가자산(잠정)은


2012년말 국가자산(잠정)

               통계청    등록일   2013-12-24




2012년말 우리나라의 
국가자산 총액은 8,677조원으로 
전년대비 295조원(3.5%) 증가
* 유형,무형고정자산, 재고자산,
   토지자산, 입목자산, 지하자산 및
   내구소비재

 ○ 유형고정자산(149조원)과
     토지자산(140조원)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

●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3,884조원, 44.8%)과
유형고정자산(3,845조원, 44.3%)이 
전체의 89.1% 차지

 ○ 토지자산 중에서는 
     대지(2,039조원), 농경지(593조원) 및 
     공공용지(540조원) 등이
     토지자산 전체의 81.7% 차지


 ○ 유형고정자산 중에서는 

     비주거용건물(1,144조원), 
    구축물(1,066조원) 및
    주거용건물(926조원) 등 

    건설자산이 유형고정자산의 81.6% 차지

    *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구축물, 운송장비, 기계장치



기타 자세한 내용는 통계청 홈페이지나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부파일 :

2012년 지역소득(잠정)과 지역소득 특징

2012년 지역소득(잠정)과 지역소득 특징

                     통계청    등록일   2013-12-23


[참고]
보다 상세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나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 2012년 16개 시·도 전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275조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1.9% 성장

 -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주, 울산, 충남 등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 기록

- 민간소비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인천, 대전 등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설비투자는 충남, 울산 등에서 크게 감소

● 2012년 16개 시·도 전체의 
지역총소득(명목)은 
1,282조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 개인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인
    개인소득(명목)은 739조원으로 3.1% 증가















201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발간 안내와 주요통계지표들[아래 게시글 보충]






『2013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발간

『2013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발간


                 통계청       등록일    2013-12-23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국내외 북한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남북한 통계자료를 병행수록한
간행물 「2013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12월 23일 발간·배포한다.

- 동 간행물은
   북한의 경제·사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북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 금년에는 남북한 통계를 비교한
    주요통계도표와 함께 자연환경,
    인구, 경제총량,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28개의 통계표를
    수록하였는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외거래 부문 산출방식 보완,
   통계자료 출처의 구체적 명시·보완,
   주석 보완 등 이용자의 북한통계
   정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 다음으로 전년에 이어
   북한의 품목별 수출입액,
   주요 광종 광산 수, 시멘트 생산량 등
   3종의 통계표를 신규로 수집하여
   확대·세분화하였다.

○ 아울러 북한통계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모바일용 북한통계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동 간행물에 수록된
   북한통계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표 또는 전자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 통계표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국제·북한통계 > 북한통계  또는
               북한통계 홈페이지(http://kosis.kr/bukhan)

· 전자책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온라인간행물 > 주제별 > 종합간행물

· 모바일 : 국가통계포털(http://m.kosis.kr) =>
              국내/국제 통계지표 > 북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및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관련 내용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현황과
사외이사 및 이사회 內 각종 위원회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27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소수주주 권한행사와 종합평가 및 향후 계획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소수주주 권한행사와 
종합평가 및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27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별첨] 총수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현황과 사회이사, 이사회內 위원회, 주총 의결권 제도 설명


<별첨 1> 총수 있는
 10대 집단 지배구조 현황

<별첨 2> 관련 제도 및 법령 설명
1. 사외이사 제도
2.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3. 주주 총회 의결권 관련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27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중에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회사 현황, 사외이사 현황과 이사회內 위원회 현황 및 주주총회 의결권간련제도 현황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중에서

기업집단별 사외이사현황(총수있는 집단)
이사회내 위원회현황(총수있는집단)
주주총회 의결권관련제도 현황(총수있는 집단)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회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27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기업집단별 사외이사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주총 의결권제도 현황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중에서 
기업집단별 사외이사 현황 등등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26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설치 운영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설치 운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금융감독원은
  한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27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013. 12. 27(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ㅇ 한울 저축은행에 대하여
    페퍼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3.12.27(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 한울 저축은행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임*

* ’13년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 된 이후 두 번째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파일다운로드 131227_배포시_(본문)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hwp
hwp파일다운로드 131227_배포시_(붙임)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