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저PBR기업 최초 선정 및 공표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
관계기관 합동) 후속조치로
26.11.2 저PBR기업을 최초로 선정하여 공표(151사)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10-30
[참고]
2026년 9월 4일(금),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운영 방향을 논의
- 금융·외환·부동산 등 부문별 리스크 종합 점검은
2026년 7월 16일(목),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 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 및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은
□ (저PBR기업 공표제도)
저PBR기업 공표는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ㅇ 시장별·업종별* PBR이
누적 3년간 하위 25%[유가]·10%
[코스닥] 이내인 경우 저PBR기업으로 선정
* GICS(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기준 11개 업종으로 구분
□ (저PBR기업 선정) 총 151사(유가 96,
코스닥 55)를 저PBR기업으로 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