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4일 토요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4-22


[참고]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0.11.3.~12.14.)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1/20201131214.html


2020년 3월 17일,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7_20.html



□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2021.3.25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 신고접수기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상기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따라 

몇 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신고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서 확인


□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운 상황이었으며,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아우르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






ETF와 ETN의 무차별 확장

2020년 3월 코로나19펜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ETF나 ETN의 활약이 크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ETN이 확장된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4월 코로나 19펜데믹에
월물교체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상식을 뒤엎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혼란이 있었는데요.



ETN을 발행한 증권사나
ETN 거래소인 CME나
ETN 투자자들이나 모두가 처음 경험한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으로
언론과 전문가란 사람들의 쉼없는 뉴스에 
`원유개미'란 단어가 한동안 유행했지요.

저도, ETN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도, 괴리율이 뭔지도 모르면서
유가 상승을 믿고 투자를 했던 때기도 하고요.

1년이 지난 2021년 4월
ETN과 ETF가 무차별적으로 상장되면서
종목 투자에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들이
그리고, ETN과 ETF를 공부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고요.

앞으로도 증권사들은 더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지요.

저도 어제 상승가능성이 예상되는 
서울바이오시스(092190)를 매도하고
반도체 부족에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
나스닥(381180)으로 교체를 할만큼 
ETF와 ETN 그리고 SPEC는 쉼없이 확장되겠지요.
[자료=naver]


[참고]
2021년 4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