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월요일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증시현황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증시현황

[참고]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증시현황은
















2025년 3월 31일(월)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2025년 3월 31일(월)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 개최.논의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현황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024.6.13.)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3.31일부터 시행 
① 2025.3.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21개잠정 기관투자자가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점검 시스템* 테스트에 참여 중이며, 
  62개잠정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 준비 중
*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시스템 구축 21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81% + 사전입고 62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4.6%→ 97개 기관투자자(2023년) 中
  83개사잠정, 
  공매도 비중 기준 86%가 3.31일 재개 준비
⇨테스트 결과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 공매도 재개, 
  4월 이후 시스템 구축한 투자자도 
  NSDS 검증·테스트 후 공매도 가능
※ 사전에 증권사가 기관 시스템(또는 사전입고), 
   기관·법인의 내부통제기준 확인을 
   완료한 경우만 2025.3.31일부터 공매도 가능
   (금감원 최종점검 예정)
②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모의가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거래(모의 사례)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③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포함 12개월)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우선 적용 중(2024.11월~)이며, 
  3.31일 전면 적용 예정
④ 증권사 대주의 담보비율이 인하
    (120%→105%)되며, 상환기간은 대차와 통일
⑤ 고의적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벌금 상향, 징역 가중처벌)

[ 공매도 재개방안 ]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예정대로 2025.3.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 
  그 외 종목은 약 5년만의 재개

■2025.5.31일까지 2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하여,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별 종목의 영향을 완충

*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


[참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
(~2024년 12월 31일 40일)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는


2025년 3월 31일(월)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2024.6.13. 방안 발표)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2025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17개월(2023.11.6~), 
  그 외 종목은 약 5년(2020.3.16~)만의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