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 하세요!
○도, 펜션이용 전 위약금 규정 확인 당부
○지난해 숙박업 상담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 486건 접수
○7월에는 89건, 8월에는 123건으로
여름휴가철에 집중
○도, “소비자분쟁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할 것”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매년 여름휴가철, 펜션 등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총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은 486건이었으며,
이 중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각각 89건, 123건 등 총 212건(전체 대비
43%)의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거부하면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08-5322
입력일 : 2015-06-11 오전 8: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