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1일 토요일

농지연금채무 상환방법과 농지연금채권 행사범위


농지연금채무 분할상환이 가능한가요?

농지연금가입자가 사망으로 인해
약정해지가 된 경우 채무액에 대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방법은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상환일에 분활상환 약정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상환 후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에 분할 상환하되
1회차 상환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내에 남은 잔액의 50%이상으로 합니다.

담보권 실행에 의한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 모자라거나
남으면?

□ 농지연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따른
농지연금채무 상환시 농지처분가액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o 즉, 사망한 수급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 중에 일부상환은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평생동안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따라서 일부상환이 가능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부상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o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 중에 목돈이 생기면
중도 전액상환이 가능한가?​

□ 약정해지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약정해지시에는
그 동안 지급된 연금 등 농지연금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o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하시면
약정이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권의 행사범위는?

□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행사는 원칙적으로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

농지연금 해약, 농지연금 채무상환 및 농지연금 토지 매도 등등

연금수급 중에 담보농지를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 타인에게 담보농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약정해지에 따라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약정해지시
농지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경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매 처분으로 인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공사(농지은행)에 매도하기를 희망한다면,
농지은행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연금채무를
임의상환하면 담보농지의 근저당권은
말소되나 기일 내에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담보농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부부보장형 연금제도입니다.
  
o 그러나 연금수급자 사망시 배우자가 아닌
자녀 등에게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우자에게 농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농지연금 약정은 해지됩니다.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인가?


 □ 농지연금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농지연금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금
(위험부담금을 포함)에 대하여 지는
다음 채무의 합계 (①+②+③)를 말합니다.
  
 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지급금의 총액
 ② 위험부담금의 총액
 ③ 위 항목에 대하여 대출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

농지연금채무는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

□ 농지연금채무는 가입자의 사망 등으로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o 수급자의 사망 후 상속자가 연금채무를
   전액상환 할 수 있습니다.
 
o 수급자 사망 후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했을 경우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o 수급자가 농지연금 수급 중에
약정해지를 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는 경매실행을 통하여
상환받게 됩니다.
 
※ 농지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사망, 이혼, 재혼시 수령자 및 농지연금을 못 받는 경우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지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의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명의로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인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연금수급 중에 이혼을 하여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농지연금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농지연금 수급권을 인수할 수 있는
배우자는 농지연금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입자와 이혼을 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이 발생했을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면
농지연금약정은 해지되며
가입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체결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o 따라서 연금수급 중에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이 지급정지(약정해지)되는
사유는?

□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o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o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농지연금 수령방법과 농지연금 금액 등등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가입연령과
담보농지평가가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o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o 담보농지평가가격이 클수록
o 기간형 농지연금의 경우는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 농지연금모형은 수급자 개개인의
기대여명을 예측하여, 수급자가 납입하는
위험부담비용 총액과 약정해지시
회수 불가능한 농지연금채권 총액이
일치하도록 월지급금을 산정합니다.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

□ 농지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o 기간형은 지급기간 5년과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형 지급방식은 수급자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o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소유권이전 및
농지연금채무인수 등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수급권이 이전된 경우
배우자에게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기간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 약정체결시 약정한 지급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는
남은기간 동안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신형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o 즉,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농지평가가격별 가입연령별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다만, 월지급금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월지급금의 상한액을 3백만원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농지연금 월지급금 코너가 있습니다.
http://www.fplove.or.kr/pension.do?execute=expectedPension  <==
예상 농지연금 수령금액 알아보기
​​
언제든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예상감정가를 인하여 예상 월지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형 농지연금의 월지급금은?

□ 기간형 또한 종신형과 같이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집니다.
 
o 다만, 기간형의 경우에는 지급기간에 따라
가입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 담보농지평가가격 1억원의 지급기간별,
가입연령별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기간형의 경우도 지급상한액(월 300만원 수준)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와 농지연금 신청서류 및 비용


농지연금 가입신청 절차는?

o 상담 및 신청서접수
- 신청 장소(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 상담 :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 홈페이지 상담신청 : www.fplove.or.kr


가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농지연금 가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배우자 포함)입니다.
 
o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서류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는
공사에서 열람 및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약정체결(근저당권설정)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유자 대신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

□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농지소유자)가 신청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o 다만, 신청자가 중병 또는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로 공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 근저당권 설정시 발생하는 비용은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는 공사에서 부담하며
신청자는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들은

가입대상 농지요건은?

□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답(畓).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도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o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는
부득이 지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공공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예정지로
편입되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나?

□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o 다만,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수급기간 중
사업시행이 확정되어 편입되는 경우에는

-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 채권이 회수됩니다.
-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됩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는 가입이 가능한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라도 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다만, 해당 농지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는 해당 편입농지에
대한 연금지급은 정지되고 농지연금채권은
회수됩니다.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부지로 사용 중인 경우는
불법 시설물이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o 단,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담보농지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시 궁금한것들


금융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o 따라서 농지연금 신청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신청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선순위 저당권 말소)하여
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o 농지 외에 기타자산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연금 가입할 수 있는가?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며 또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은 역모기지제도로
장기부동산담보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약정해지시 발생되는 농지연금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농지의 1순위 담보설정이 불가피 합니다. 

o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농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후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경우
직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 수급 중에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o 다만, 재가입할 경우
근저당설정비용과 감정평가비용
(감정평가방법 선택시)은 다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 궁금한 것들


연령이 아주 많아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 농지연금의 경우에 가입연령에
상한이 없으므로 9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자의 농업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신청 당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합니다.
 
□ 신청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o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연금 가입시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

□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o 따라서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비교, 농지연금 가입요건

[참고]
농지연금포털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o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o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차이점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o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차이점




농지연금 가입요건

□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o 신청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o 신청자 명의의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그리고 농지연금 신청자격과 수령방법

문뜩, 농지연금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참고]
자료는 농지연금 포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 신청자격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가입 절차와 연락처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가입(인터넷 가입)


[참고]
주택연금 가입 상담 예약은
http://www.hf.go.kr/cmspubl/template3/MN00000187.jsp?on=8

주택연금 가입시 필요서류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주택연금 본점 및 지점 연락처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수령방식






예상 주택연금 조회는 ▶
http://www.hf.go.kr/cmspubl/template3/MN00000173.jsp?on=6

주택연금이란

문뜩,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생각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봤습니다.

앞으로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의
내용에 변경은 있겠지만 지속되지 않을까요.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참조한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장점


[참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및

주택연금 종료사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예비심사 결과와 대한민국증시에서 싫은 것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2-17

언제부터인가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들이 눈에 자주 띄게 되었는데요.

액면가 100원의 시초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미래산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지금이야 "제일모직"을 비롯한 코스닥에도
몇개 종목들이 포진해 있어서 낯설지 않지요.

헌데, 액면가 100원짜리 종목의 거래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액면가액이 100원이여서 거래되는 
주가가 낮다는 것을 망각하고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기에요.

내가 대한민국증시가 싫은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싫다고 액면가 100원짜리가 없어지지
않겠지만, 아니 무액면주도 상장될 것이지만
그래도 액면가 100원짜리는 싫은데요.

KTB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액면가 100원짜리로 코스닥에
등록되는군요.


<주요내용>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15.2.17)함

ㅇ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설립(’15.1.15)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100억원을 조달할 예정임

□ 동사는 소프트웨어․서비스,
게임․모바일 산업,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전자․통신, 소재,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중점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대상으로 함

ㅇ 동사는 향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임










종목별사상최고가와 제일모직

2015년 2월 11일 기준
종목별 사상최고가를 갱신한 종목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2-17


제일모직이 2015년 2월 11일 종가가
₩140,000이군요.

예전에도 제일모직을 설명하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액면가 ₩5,000으로
환산한(http://gostock66.blogspot.kr/2015/01/blog-post_49.html)
경우를 설명했는데요.


이번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의
2월 11일 종가가 ₩140,000으로
같네요.

결론은, 제일모직은 액면가가 100원이기에
5,000원으로 환산을 한다면 140,000원에
50을 곱한 1주당 7,000,000원이라는 뜻이지요.

한편,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간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11/blog-post_545.html)"는
격언처럼 대한민국증시가 세계주요국증시와
Coupling(동조화) 된다면 "제일모직"을
비롯한 사상최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훗날에도 사상최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안내서『한국의 채권시장』발간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안내서
『한국의 채권시장』발간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5-02-16




한국거래소(理事長 최경수)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의 채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채권시장 활성화
위하여한국의 채권시장
발간하였음

□ 본 책자는
채권의 기초개념부터 
채권발행․유통시장 구조, 
거래소 채권시장 운영현황, 
신종채권상품, 채권 과세제도 및 
파생상품 등 총 7장으로 구성됨

ㅇ2010년 이후 증보 발간되는 본 책자는
채권시장 관련 개정 법령 및 규정 등을
모두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ㅇ또한, 채권 공시 등 시장운영에 관한 내용과
다양한 예시 및 데이터 등을 수록하여
투자자 뿐 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의
실무안내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책자이용 편의를 위하여 
본 책자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제공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함

* (파일다운로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  내
"정보센터 → 간행물 → 비정기간행물”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여건이 급변하며
국내외적으로 超저금리 지속 등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이러한 금융투자 환경에서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투자기회를 확보하는 데
본 책자가 조금이나마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함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투자자,
채권발행기관 및 업계종사자의 니즈수용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 효율화 및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경기도농업기술원, 쌀 연구회원이 농사지은 쌀 복지시설에 전달

도 농기원, 쌀 연구회원이
농사지은 쌀 복지시설에 전달

○ 도 농기원, 16일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 개최
- 경기쌀연구회 회원들이 농사지은
   쌀 800kg 복지시설에 전달
○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사례 발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16일 농업기술원 연구동 3층 강당에서
경기도쌀연구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경기도쌀연구회원들은 직접 농사지은
경기쌀 800kg을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경기도쌀연구회 전경복 회장은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소외감을 느끼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쌀을 마련했다.
쌀을 받은 모든 분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쌀연구회 회원들은
쌀 전달식에 이어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과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농업기술원 이수영 기술보급과장은
벼 키다리병 방제교육을 강의했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깨씨무늬병 방제
실증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1999년 발족한 경기도쌀연구회는
수원 등 20개 시군 18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곡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담 당 자 : 한 재 수 (전화 : 031-229-5862) 

문의(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31-229-5862
입력일 : 2015-02-13 오후 5:23:52


첨부파일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추진

은행권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강화(15.4월) 등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2-12



1. 그간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 휴면예금법 제2조 제3호 :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ㅇ ‘12.8월 대법원에서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
(대법원 2010두 12996,‘12.8.23)

* 원금과 이자지급을 포함하여 
5년간 거래가 없어야만 휴면예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

2.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어도 그 기간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음(그 이후로
은행에서 휴면예금이 발생되지 않았음)

3. 이와관련 대법원 판결 전에
휴면예금으로 이미 처리한 예금 중
‘12.8월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이
일부 발생하였고 동예금에 대해서는 경우
은행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정상예금으로
복구하지 않아 법적인 지급청구권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

* 휴면예금 처리 이전에
원금은 5년간 무거래였으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예금

※ 다만 동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상 전액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었음

4.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법적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ㅇ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15.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15.4월 시행예정)되도록 하여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ㅇ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

* 기처리한 휴면예금 중 이자지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조회, 통지 등 소멸시효 중지조치를
통해 휴면예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

5.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5-02-17








'재벌반대에 부딪쳐 2금융권 CEO 선출과정공개 미루기로' 제하 노컷뉴스 기사 관련


노컷뉴스('15.2.10일자),
'재벌반대에 부딪쳐 2금융권 CEO 
선출과정공개 미루기로' 제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0





< 보도 내용 >

□ 노컷뉴스는 2015.2.10(화)
“재벌반대에 부딪쳐 2금융권 CEO
선출과정공개 미루기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
CEO 선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 금융위는 2금융권에 올해 연차보고서에
CEO 선출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당국은 보험 등 2금융권의
연차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ㅇ 재벌들의 전방위 공세에 금융위는
결국 임추위 신설 규정을 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24일)에 따라 금융회사는
CEO 후보 추천절차, CEO 승계 진행내역 등
CEO 경영승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올해 정기 주주총회
20일 전부터 각 사별로 공시하여야 하며,

ㅇ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소명(comply or explain)하여야 함

ㅇ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 
CEO 선출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全 업권에서 작성한
연차보고서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중
외부기관이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주주·시장에 의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 아울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은행과
은행지주에 우선 시행토록 한 것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수용성과,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제2금융권에는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임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제3권 및 4권 발간

자녀 양육과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독서  

-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 
  제3권(자녀학령기), 
  제4권(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발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7



□ 금융감독원은
성인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애 단계별에 맞춘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을 발간

ㅇ '13.7월 발간한 제1권(미혼기) 및 
    제2권(신혼기 및 자녀출산기)에 이어 

제3권(자녀학령기) 및
제4권(자녀성년기 및 독립기)을
시리즈로 발간


배포 및 이용방법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및 e-book 게시

◦ 국공립 도서관, 여성단체, 고용센터,
기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무료 배송

☞ (e-book 및 PDF 이용) 
http://edu.fss.or.kr - 금융지식 - 금융교육 교재

☞ (교재 신청) http://edu.fss.or.kr -
금융교육․교재 신청 - 금융교재 신청








「201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개최

201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2-17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201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일시 : 서울(2.25, 4.1), 부산(3.6), 광주(3.20)
◦ 장소 :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
◦ 참석대상 : 기업 및 회계법인(감사반)의
  실무 담당자

□ 본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15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외감법규*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 등
   
◦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실시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관련 교재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FAQ

□ 금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 최근 개정된 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01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설명회
개요와 개최일정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