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 영세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세청 등록일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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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16개 권역에서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을 설치ㆍ운영한다.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 △사회적기업희망재단(경기) △시민과대안연구소(인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 △커뮤니티와경제(대구경북) △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울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남) △광주NGO시민재단(광주) △전북사회경제포럼(전북) △전남지역발전포럼(전남)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 △풀뿌리사람들(대전) △충북사회적경제센터(충북)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 등이다. 지난해 7개 권역에서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을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중간지원기관들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부터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과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도 10일부터는 '1800-2012'로 통합된다.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아울러 기재부와 고용부는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중간지원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중간지원기관 선정부터 두 부처가 협업해 관련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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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이후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지난주 3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받았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현재 220%에서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관별 자구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한 후 빠른 시일 안에 확정ㆍ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9월말 중간평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 △벤처ㆍ창업대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영종도 매립부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돼 있고 경기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6월) 및 중견기업법 시행(7월)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6월)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관련해선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벤처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에 대해선 "민간 투자를 통해 대규모 관광ㆍ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용도전환 및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
기재부, 5~8일
'제2차 한ㆍATAF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공동으로 오는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차 한ㆍATAF 컨퍼런스'를 연다. '한ㆍATAF 컨퍼런스'는 조세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지식협력 및 정책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프리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ㆍ행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정책 및 행정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개의 특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를 계기로 ATAF 및 아프리카 지역 조세담당 고위공무원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채널 강화에도 나선다. ATAF 참가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조세조약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대(對)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6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컨퍼런스에는 남아공ㆍ가나 재무장관과 부룬디 국세청장 등 ATAF 36개 회원국 고위급 조세 담당자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의 조세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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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취업ㆍ임금ㆍ승진 등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했고 결혼이나 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던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용케 버티더라도 육아ㆍ가사ㆍ직장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이 부족해 쓰기가 쉽지 않았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도 겉돌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돌봄ㆍ초등돌봄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한데다, 여성에게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환경 또한 미흡한 형편이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일하는 엄마나 경력단절 여성의 한숨과 불만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은 고용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있고 없음이 '희망 격차'로 이어진다"며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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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ㆍ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정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보육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의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은 '임신ㆍ영유아ㆍ초등ㆍ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성 보호 - 임신ㆍ출산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돼 오는 10월부터는 상한액이 62만5000원에서 93만7000원으로 오른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고자 낮은 소득대체율도 조정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 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 간 30만원 이후 6개월 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 부문 각각의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올린다. ◇보육ㆍ돌봄 지원 - 영유아ㆍ초등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일 최대 6시간의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신ㆍ증축 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아이돌보미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등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올해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전문 직업교육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리턴십 프로그램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용과정을 신설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대기업ㆍ중견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청구권을 확대한다.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도 보장한다. ◇고용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ㆍ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고자 민간 스마트워크 두 곳의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ㆍ금융ㆍ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도 계속 발굴한다.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한 민관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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