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최초 개통
-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4월 21일(금)부터 동시 제공
국세청 등록일 2017-04-19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장려금 예상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개통함.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는 4월 21일(금)부터
기한 후 신청이 종료되는 11월 30일(목)까지
홈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예정임.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국세청은 5월 신청 기간에는 「미리보기」서비스와
「장려금 신청하기」를 연계하여「미리보기」이용 후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실제 가구현황․소득․재산 등을 직접 입력하여
장려금 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계산해보기」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국세청은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 개통으로
수혜계층의 신청이 증가하는 한편,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격자의 신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2017년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 홈택스 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 첫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 등록일 2017-05-11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3만 1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9천 명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음.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 홈택스 가입 없이 휴대전화․신용카드 인증만으로
전자신고 가능
- 첫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 제공
국세청 등록일 2017-05-11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만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3만 1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9천 명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고 화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음.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파생상품 양도 신고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한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유류구매카드사 복수화(1→3개) 및
카드 이용 범위 확대 추진
국세청 등록일 2017-05-01
□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사 추가 선정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함.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 이용자들의 카드 선택폭 확대로 편의 증진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음.
○이와 함께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임.
○이번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경차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정사는 전산개발ㆍ시범운영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
- 유류구매카드사 복수화(1→3개) 및
카드 이용 범위 확대 추진
국세청 등록일 2017-05-01
□ 경차 유류구매카드, 2개사 추가 선정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함.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임.
□ 이용자들의 카드 선택폭 확대로 편의 증진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음.
○이와 함께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임.
○이번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경차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선정사는 전산개발ㆍ시범운영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개시 예정
2017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개요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298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수)까지 신청하여야,
신청은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국세청 등록일 2017-04-27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함.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음.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 5월 31일(수)까지 신청하여야,
신청은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국세청 등록일 2017-04-27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함.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음.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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