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3일 일요일

2019년 증시관련대금 현황

2019년 증시관련대금 현황
2019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증시관련대금 4경6,723조원,
전년 대비 20.7% 증가
- 일평균 189조원,
  최근 5년간(‘15년 94조원 대비) 1.99배 증가

     증권예탁결제원     등록일   2020-02-04


[참고]
2018년 증시관련 대금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8_23.htm

□ 2019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연간 증시관련대금은
전년(3경8,718조원) 대비 20.7% 증가한
4경6,723조원으로,
일평균 189조원을 기록함


□ 증시관련대금의 종류별 규모는 
주식․채권 등의 매매결제대금 4경2,574조원(91.1%),
예탁증권원리금 2,936조원(6.3%),
집합투자증권대금 834조원(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입니다.



[참고]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2019-11-14-dlf.html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blog-post_23.html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Q&A(질의.응답)과 DLF 제도개선 방안(요약)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qa-dlf.html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19년 11월 14일,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1-14

[참고]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blog-post_23.html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Q&A(질의.응답)과 DLF 제도개선 방안(요약)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2/qa-dlf.html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➊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➋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➍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➎ 녹취·숙려제도 강화,
➏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➊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➋「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➌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➍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➎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해외금리연계형 DLF 사태에 따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금유위원회         등록일  201-11-14


[1.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➊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
➋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➌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➍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➎ 녹취·숙려제도 강화,
➏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➐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2.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➊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강화,
➋「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시행,
➌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➍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
➎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Q&A(질의.응답)과 DLF 제도개선 방안(요약)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 Q&A(질의.응답)과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주요내용(요약)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