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도로변 가로수 과실, 먹어도 괜찮을까?

도로변 가로수 과실, 먹어도 괜찮을까?

○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도로변 41개 지점
    가로수 과실 중금속 오염도 조사
○ 은행, 감, 모과 등 검사결과 모두 적합…
    먹어도 안전
- 납 불검출, 카드뮴은 극히 미량 검출


경기도내 도로변 가로수 과실은
중금속 오염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도내 도로변 41개 지점 가로수에서 수거한
은행 등 과실(은행 33건, 감 7건, 모과 1건)에
대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적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와 도내 시군이 국민 생활밀착형
농산물의 안전관리 일환으로 가로수 과실을
수거해 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 납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카드뮴은 0.0005mg/kg의 미량만 검출됐다.
식약처 중금속 허용기준은
견과류는 납 0.1mg/kg 이하,
카드뮴은 0.3mg/kg 이하이며,
과일류는 납 0.1mg/kg 이하,
카드뮴 0.05mg/kg 이하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도로변 가로수의 과실은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해 중금속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어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모니터링 결과
안심하고 식용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다만 은행에는 시안배당체와
메틸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하고, 은행열매의 외피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은행 등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허락 하에 채취하여야 하며,
은행열매를 줍기 위해 차도로 내려오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담당자 : 김종화(031-250-2575), 강정복(031-8030-5931)
 
문의(담당부서) : 보건연구부
연락처 : 031-250-2575
입력일 : 2015-10-30 오후 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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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방식 탈수급「해봄」프로젝트 개요와 해외사례

SIB방식 탈수급
「해봄」프로젝트 개요와 해외사례















경기도, 전국최초 민간투자형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기도, 전국최초 민간투자형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본격 추진

○ 복지분야 제1호 SIB사업
    ‘해봄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민간투자자가 참여하기 좋은 조건으로 설계
- 원금손실 위험 부담 최소화하고
  투자수익률 최대 14%
- 목표달성 시 투자자, 경기도, 국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
○ 11월 5일, 서울시와 경기도 공동
    SIB 국제세미나 개최
○ 11월 중 사업 총괄하는 중간운영기관 선정 공고
※ 참고자료 : SIB사업 기본계획(별첨)



경기도의 첫 번째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인 ‘해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增稅)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되어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에는
도민 400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총사업비는 18억7천만 원이며
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천만 원이다.
사업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하여 탈 수급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 대상자인 일반수급자는
주로 가정환경, 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근로가 어렵다고 판정된 저소득층으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제외되어 자립의 기회가 원초적으로
박탈된 계층이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며,
이중에는 18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한다.
해봄 프로젝트에서는 이들을 탈 수급시키기
위해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환경에 개입해 취업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1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적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 처음 SIB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원금을 75%까지
보장한 사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사업성공 시 수익금을 덧붙여
SIB기금으로 조성되며 제2, 제3의 SIB사업에
쓰이게 된다.
해봄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목표 달성시엔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경기도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도
보장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는 수급자 관리에 따른 장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적자산을
증대할 수 있다.
국민은 세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운영기관이 선정되면 투자자 모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아울러 이달 5일엔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서 민.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홍장선(031-8008-2434)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4331
입력일 : 2015-11-02 오후 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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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silence)가 두렵다.

구글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 중에서
"고요함"을 검색했더니
2014년 7월 12일字 "세계경제의 고요함은 
공포를 연출할려고 하나요."
검색되는군요.

2015년 11월 03일의 주가지표는
2014년 7월 12일의 시장지표에 비해서
많은 상승과 견고함이 나타나지면
두려움이 느껴지는것은 왜 일까요.

지금의 분위기를 표현하라고 한다면,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조요하고 평온한
날씨'를 연상케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나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하는 소식을 보면
그리고 언론들이 전하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세계경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기에 희망이 보여야 할텐데도
체감경기는 여전히 추운 겨울인 이유가
뭘까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폭풍이 불어오기 전의
고요함을 저 혼자만 느끼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계경제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번
힘차게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1월 0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 공제∙한도액을 계산해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고’
-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51103 석간 (정부3.0지원단) 연말정산 정부3.0으로 이리 알려주고 채워준다.hwp [2.0 MB]
첨부파일 151103 석간 (정부3.0지원단) 연말정산 정부3.0으로 이리 알려주고 채워준다.pdf [1.4 MB] 






편리한 연말정산 요약

편리한 연말정산 요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3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주요화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3








「연말정산 미리보기」Q&A

「연말정산 미리보기」 Q&A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3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비위공직자 중징계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중징계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 징계 시행규칙」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3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
(예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하나로 통합하여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국회 제출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된다(2년간 공무원으로 임용 제한).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징계양정의 불균형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11.19. 시행 예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성폭력 비위 공무원은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적인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다.
‘부동산, 회원권, 입장권, 취업제공 등 부정하게
취득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파렴치한
비위행위를 엄벌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남상우 (02-2100-3871),
곽철준 (02-2100-3876), 최영묵 (02-210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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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지방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 채무 0.6조원 감소!
행정자치부, 지방채무를 비롯한 
31개 재정정보 통합공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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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지방채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