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일 화요일

나인테크(267320), 스팩합병 코스닥장상(2020년 4월 22일)

나인테크(267320),
스팩합병 코스닥장상(2020년 4월 22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1


나인테크(267320) 개요


한국파마, 퀀타매트릭스, 와이팜, 엔에이치스팩16호, 피플바이오, 제놀루션, 미래에셋대우5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파마, 퀀타매트릭스, 와이팜,
엔에이치스팩16호, 피플바이오,
제놀루션, 미래에셋대우5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1







이노진(344860), 코넥스 신규상장(2020년 4월 27일)

이노진(344860),
코넥스 신규상장(2020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1



이노진(344860) 개요


단디바이오사이언스(343090), 코넥스 신규상장(2020년 4월 24일)

단디바이오사이언스(343090),
코넥스 신규상장(2020년 4월 24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4-21



단디바이오사이언스 개요


WTI -37.63(55.90$.306% 폭락)달러 기록, 한진중공업, 동화약품, 남광토건, 상한가(2020년 4월 21일 증시현황)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증시는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주가지수가 1%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는 한진중공업(097230),
동화약품(000020), 남광토건(00126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감사인이 
금융상품(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0





[별첨] IASB의 IFRS 9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원문


“관계부처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도 관련

산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연합인포맥스 2020년 4월 14일자 보도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1. 기사내용

➀ “관계부처와 금융시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산은의 대규모 자본확충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

➁ “산은은 건전성 차원에서 ...
자금수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안정화방안(3.24)」을 통해,

ⅰ) 정책금융기관 등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을 강화하고,

ⅱ)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➁ 다만, 산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관련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4-14


◇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ㅇ 동아일보는 “20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당국은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2020.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3.31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0.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020.2.7일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정책금융기관‧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
  (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
  (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❶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6번)로 연락주시거나, 

❷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마이너스(-)를 보게 되네요.

2020년 4월 20일
사상 최초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언론들이 야단들이네요.

Brent OIL(자료=cme)

자료=cnn business

이유는, 5월물을 매도하고 
6월물로 갈아타기 위한 롤오버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지만 살아 생전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보게되는군요.

[참고]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