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5일 토요일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307만 가구에 신청 안내
- 5월 31일(목)까지 신청하여야,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307만* 가구에게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1일〜11월30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됨.

□국세청은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통해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ARS 전화 시,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는「보이는 ARS」와
   「사전예약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는 등
   신청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음.

*정기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약 신청을 받았으며,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할 예정임.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참고자료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 세무서 방문 없이 보이는ARS(1544-9944)로 한번에 !

          국세청           등록일    2018-04-30

□2017년 중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소규모사업자 195만명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하여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합산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홈택스신고시
첫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하였고

○신고서작성시나리오와 맞춤형도움말을 지원하여
   사용자 친화형으로 편리하게 개선하였음.

□그리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63만명에게는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겠음.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