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3


[참고]
2022년 12월 23일(금), 
2022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보도참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는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 국회 통과는


□ 2022년 12월 23일(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12월 23일(금), 2023년 예산 638.7조원 국회 의결.확정

2023년 12월 23일(금), 
2023년 예산 638.7조원 국회 의결.확정
◇ 20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
    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미래ㆍ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3

[참고]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1년 12월 3일, 
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은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1)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
(△0.3조원)으로 축소

2)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1,134.8→1,134.4조원
(△0.4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 견지

3) 고물가ㆍ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ㆍ장애인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7조원 증액

4) 「9.7조원 규모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0.2조원교육세분 
포함시 +1.7조원), 
반도체 산업 투자(+0.1조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0.1조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0.7조원 
보강

5)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0.1조원), 
농어촌 지역 지원(+0.1조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5조원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