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기재부, 미래에셋증권ㆍ메리츠증권 2015년 PPD로 지정


기재부, 
미래에셋증권ㆍ메리츠증권 
내년 PPD로 지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6






기획재정부는 26일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2개 금융기관을 
내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로 
신규 지정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PPD 지정을
위한 재무건전성ㆍ인적 요건 및 지표물
장내 거래 등의 실적 기준을 충족했다.

기재부는 "신규 PPD 지정이 PD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고채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 국고채 시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개 증권사가 PPD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는 20개사,
PPD는 2개사로 운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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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정부,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5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은 26일부터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범위 구체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 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같거나 많으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 규정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으로

'배당성향ㆍ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신규 상장기업과 무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 = 기업
당기소득에서 투자ㆍ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포함
방식의 기준율은 80%로, 당기소득에서
임금 증가ㆍ배당액을 뺀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제외 방식의 기준율은
 30%로 정해졌다.
과세되지 않는 투자의 범위는 사업용
유ㆍ무형 고정자산이다.

유형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건설비, 토지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ㆍ증축 부지에 한정한다.
일반토지ㆍ기존 건물ㆍ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어 제외됐다.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의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투자범위에서 제외됐다.
 배당의 범위는 현금배당(중간ㆍ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연봉자(연봉 1억2000만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 1년 시행 유예
현재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ㆍ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ㆍ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10년에서
7년까지 단축한다.
수증자의 배우자가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 처분금지 예외 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가 추가된다.

◇금융ㆍ보험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확대
금융ㆍ보험 용역 중 예ㆍ적금이나 자금 대출 등
'본질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ㆍ연금 계리용역,
부동산ㆍ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ㆍ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ㆍ처분ㆍ분양관리 식탁이 과세 전환
대상이다.

◇해외 오픈마켓 구매 앱 과세 절차 신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ㆍ콘텐츠(앱)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자나 개발사는 국세정보통신망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잡부해야 한다.
원화 또는 외화로 납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 초과반환금 범위에 분할지급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한다.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세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 신설 =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변동 면적이 전체 면적의 2/10 이내여야
한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과태료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5000만원 한도)로
조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상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 등 조정 = 중소기업 요건 중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술이전ㆍ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으로 인정된다.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 =  서비스업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대상 서비스업으로,
설비투자 범위를 기계 및 장치ㆍ공구ㆍ기구ㆍ
차량 및 운반구 등으로,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기준 내용 연수의 ±40%로 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을 추징한다.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임대주택 
리츠 요건 등 신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ㆍ건물을 현물출자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이연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 구체화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금 함유량이 1000분의 0.0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농상속공제 합리화 =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해 축사ㆍ창고 등
등기ㆍ등록된 사업용 건축물(부수토지 포함)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기간 2기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특례규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범위에 임업종사자가 포함되며,
환급대상 기자재에도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 내년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 종료, 직위 상실,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주세법 시행령
△축제ㆍ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
면허요건 완화 =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 농협ㆍ수협ㆍ
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회원조합 및
금고가 작성하는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농협 등
중앙회에서 일괄해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 교육세법 시행령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채권 등의 교육세 과세 제외 = 
산업은행이 인수한 정책금융공사의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간접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기준 
신설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상향 = 
종전에 2000만~2억원 15%,
2~5억원 10%, 5억원 이상 5%였던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이 5000만~5억원 15%,
5~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명단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꾼다.
위원회 민간위원을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내부위원은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관세법 시행령
△관세 가산세 산정기준 적용이자율 변경 = 
관세 가산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적용 이자율을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3%로 변경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해 1일 0.013%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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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형환 차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잠재적 불안에 대응"


주 차관,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잠재적 불안에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발(發) 금융시장 불안,
미국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외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유가에 대해 "저물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기업의 생산비를 줄이고 
구매력을 향상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발 금융 불안과 관련해선 
"러시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전체의 1.3%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 불안이 신흥국으로 전이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선 "금리인상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밝힌 바와 같이 단시일 내 금리인상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저유가가
실물ㆍ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 경제ㆍ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의 외국인 자본유출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 차관은 "연말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요인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자본유입 완화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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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


기재부,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는 2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내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는 1998년과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고통 분담을 표명한
 합의"라면서 "종전 합의와는 달리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개월의 시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사정 협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종전 합의와는 차별된다"며
"노사정 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에
앞서 '논의의 틀'을 우선 합의했다 점은
새로운 형태의 협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인력정책과(044-215-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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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공기업 임금 인상폭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




정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내년 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2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을 3.8%로 설정하되,
고임금과 저임금 기관에 대한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상화 계획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액된 항목의 증액 편성을 막아 19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은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를 감안해
정상화된 복리후생비 규모 한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을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연율 기준 구간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10%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2013년 232%, 2014년 220%, 2015년 214%,
2016년 20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구분회계 정보를 산출해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ㆍ이행한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시
인건비 인상률 등의 지침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044-215-5531,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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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2014년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시간外 시장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시간외시장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변동성완화장치(VI)도입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변동성완화장치(VI)도입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KOSPI)

매매수량단위 축소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코스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전용 홈폐이지 개설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전용 홈폐이지 개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 한국거래소(이사장 : 최경수)는
12월 22일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정보를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ㅇ 배출권 거래시장 전용 홈페이지
(http://ets.krx.co.kr)를 개설하여 운영함


□ 전용 홈페이지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거래제도,
회원제도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로 생성되는
시세정보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될 예정임

ㅇ 또한, 전용 홈페이지에는
시장안정화조치의 하나인 추가할당을
위한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는 
2015년 1월 12일(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ㅇ 현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한국거래소(KRX), 동유럽 지역에 최초로 자본시장 종합인프라 수출


한국거래소(KRX), 
동유럽 지역에 최초로 
자본시장 종합인프라 수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12-22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

        금융투자협회      등록일    2014-12-23





□ 국내 민간기업의 연중 자금조달(flow)은
주식, 회사채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직접금융보다 금융기관 대출금(간접금융)을
통한 규모가 더 크며, 특히 미국과 비교하여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의 자금조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분석기간: 2003~2013년, 자료: 한국은행(자금순환)


ㅇ 주식 및 회사채 등을 통한
장기 자금조달(연중)은 연평균 27.4조로
대출금(34.5조)보다 작음.


- 주식을 통해 꾸준히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을 정점으로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2009년을
정점으로 정체되어 있음.


-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2010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2~2013년에는 주식이나
회사채보다 자금조달 규모가 더 큼.



ㅇ 자금조달규모를 연도말
잔액기준(stock)*으로 비교하면,
국내의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비중은
약 2배이나, 미국은 약 10배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연중 자금조달(flow)은
해당 연도에 조달된 금액이며,
연도말 잔액(stock)은 해당 연도까지
누적된 자금조달 및 조달자금의
평가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 한편,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주식 및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음. 


ㅇ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중
대기업 비중은 2009년을 기점으로 60%를 초과하여
2011년과 2013년에는 80%를 상회하였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대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채권보증 전문회사
설립(미국의 monoline)*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보증을 통한
신용등급 상승으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자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채권보증
전문회사(monoline)가 있음.




첨부1 (보도자료) 국내 기업의 직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 및 미국과의 비교.hwp 


2015년 국고채 102조7000억원 발행…장기채 소폭 확대


내년(2015년) 
국고채 102조7000억원 발행…
장기채 소폭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102조7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약 8~9조원 수준으로 균등 발행한다.
또한 장ㆍ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물별 비중 목표는 
3년물ㆍ5년물이 20~30%, 
10년물이 25~35%, 
20년물ㆍ30년물이 5~15% 등이다.

특히, 장기물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반영해
장기채 발행을 소폭 확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ㆍ만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등에
따른 대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장기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 국고채 물량은 차질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발행물량 증가 및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물 발행 초기에 발행잔액이 급감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발행 3개월 전부터 지표종목과
 차기지표종목을 동시에 발행하는
'선매출 제도'를 도입한다.

국고채 입찰 2일 전부터 발행일 전까지
거래할 수 있는 '발행일 전 거래시장'을
도입해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고채 원금ㆍ이자 분리 채권을 활성화해
단기채 수급 여건을 강화한다.

20년물과 30년물의 통합발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만기물별 신규 발행월을 20년물은 9월,
30년물은 3월, 10년물은 6ㆍ12월로 재배치한다.

발행이 종료된 경과채를 재발행해
교환 발행 시 활용하는 등 월별ㆍ연도별
만기물의 쏠림 현상도 완화한다.

체계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및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 조성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PD 평가 및
보상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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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인ㆍ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 "군인ㆍ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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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나프타ㆍ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무    등록일    2014-12-23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ㆍ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정유ㆍ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1%(기본세율 3%) 적용하기로
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서민용 난방 및 택시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되,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최근 물가정 추세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ㆍ매니옥 펠리트ㆍ겉보리ㆍ귀리ㆍ유당ㆍ
당밀ㆍ대두박ㆍ면실박ㆍ새끼뱀장어ㆍ설탕ㆍ
폴리에틸렌 등 37개 품목이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 찐쌀ㆍ당면ㆍ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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