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분납 요령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분납 요령

             국세청     등록일    2015-03-0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Q&A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Q&A

         국세청     등록일    2015-03-04








201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2014년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국세청     등록일   2015-03-04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세무서별 상담전화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세무서별 상담 전화번호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세금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국선대리인 제도"와
"전자불복 청구"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지요.

"전자불복 청구제도"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3/blog-post_50.html
참조하세요.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의 디딤돌!

- 제도 법제화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국세청    등록일    2015-03-05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5-03-04


*분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누리집 공지사항과
 세무서별 상담전화를 이용하기 바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뉴스〉공지사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공지사항






환급금 신청 절차 및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례


분남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분납 관련 전국 세무서별 상담전화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5-6호(2015.3.9)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 할 사항」고시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9일

        국 세 청 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2015-1호)


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
「법인세법」제11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