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2013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2013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30



□ 2013년 11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62%로
전월대비 1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4.50%로
전월대비 4bp 상승

― 2013년 11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23%로
  전월대비 3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4.75%로

  전월대비 3bp 하락 










2013년 11월 국제수지(잠정)

2013년 11월에도 경상수지가
60.3億$ 흑자를 달성했군요.

2014년에도 더 많은 흑자를 기록해서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과시했으면 합니다.

더하여서, 농업부터 첨단 IT까지
골고루 수출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면 더 좋을 것이고요.


2013년 11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30







2013년 증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군요.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끝이 나는군요.

이로써 탈도많고 말도 많으면서
투자하기에 결코 쉽지 않았던
2013년 대한민국 증시가 막을 내리는군요.


2013년 한 해,
투자수익을 올렸던 분도 있을 것이고,
손실을 기록했던 분들도 있을텐데요.

2014년 증시에서는 모두가
투자수익을 올려서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3년 마지막 거래일 증권시장은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마감하나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임에는 인정하지만, 삼성전자의
혁신과 신기술은 날이 갈수록 정체되어
있음을 느끼는데요.

더하여서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가 외국에서는 저가격정책을 쓰면서
대한민국에서는 고가격정책을 고수해서
소비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기업이 국가를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삼성이 가장
유력한 회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나아 가 세계시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민에 대한
우대와 혁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2013년 12월 30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주가동향


코넥스(KONEX.Korea New Exchange)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KONEX(Korea New Exchange.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7


1. 성과
 
출범 6개월만에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잡아 가는 모습
 
(상장기업 수) 12.26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사로, 
개장당시(21개사)에 비해 24개사 증가
 
(자금조달) 9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7개사 총 155.8억원)
 
2. 향후계획
 
지정자문인 확대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상장 지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코넥스시장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공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 지원

 

※ 별 첨 :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貸付業.Money lender)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1. 추진 경과
 
13.12.23(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13.12.26(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3.11.5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김기준의원, 
   이재영의원, 노회찬의원, 서영교의원, 
   민병두의원, 박대동의원,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3.12.2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법 50% → 40%, 
 시행령 39% → 34.9%까지 인하
 
*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은 
 “법상 상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상한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일몰기한 ‘13.12.31에서 
   ’15.12.31일까지 2년간 연장
 
기타 대부업법 개정 내용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하도록 함
 
대부중개업자 등이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짐
 
ㅇ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ㅇ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3. 향후 계획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
 
ㅇ 대부업법 최고금리 관련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39%,

이 법 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34.9%가 적용됨
 
ㅇ i) 대부업 이자율 상한 명시
ii) 대부중개 위탁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배상책임,
iii) 대부업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 게재
iv)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경우
  처분사실 공개 관련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정부는 이자율 인하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시장접근성이 
저하되는 점에 대해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대부업 시장상황 
추이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 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 ‘13.12.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同 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하여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임
 
 同 법 시행에 따라, 
입법의 공백 없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 연장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Fast-Track Program) 연장 및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6







금융위원회 신규 CI(Corporate Identity) 제정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신규 CI(Corporate Identity) 제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4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비전과 역할을 강조한 
 새로운 CI를 제정하여 
‘14년부터 사용할 예정임
 
현재의 CI는 
 ‘98년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때 
  사용하던 것으로, 
‘08년도 금융정책 기능을 포괄하는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으로
 새로운 CI를 제정하는 작업이 늦어졌음
 
금융위원회는 
‘1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역할 및 
 책임을 확하게 인식하고, 
 금융위기 없는 “튼튼한 금융”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
 이루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새로운 CI를 제정하고 
 ’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예정임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
국가기관임을 상징하는 
무궁화 이미지와
금융역사를 의미하는 
상평통보 이미지를 결합하여
신뢰감을 더할 수 있는 
골드 컬러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비전과 리더십을 
담고 있다.
 
무궁화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중심에 위치한 상평통보의 
둥근 테두리글로벌 금융환경,
중앙의 네모는 
공명정대(fair and square)함을 
상징한다.
금융위원회의 비전을
뻗어나가는 빛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강국을 
이루고자 하는 포부를 표현하였고,
상평통보내의 좌우 명암을 
반전하여 역동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상평통보)을 계승하며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겠다는
다짐을 형상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