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에넥스, 삼화전기, 우리산업홀딩스, 상한가, 에이비엘바이오, 신규상장(2018년 12월 19일 증시현황)

2018년 12월 19일 증시는
개인들의 매도를 프로그램 매수로
대응하면서 상승으로 마감 하였고요.

거래소에서는
대덕전자1(우), 
TRUE 레버리지 HSCEI(570031)
TRUE 인버스 2X HSCEI(570032),
KB코스피 양매도 5%(580008), 신규상장
에넥스(011090),
삼화전기(009470)가 상한가로 마감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대신밸런스6호스팩(307750)이
신규상장하였으며,
차이나하오란(900090)는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시작,
우리산업홀딩스(072470)는 상한가
현진소재(05366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디케이티(290550), 신영4호스팩(307180), 미래에셋대우2호스팩(31020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2월 21일)

디케이티(290550),
신영4호스팩(307180), 
미래에셋대우2호스팩(31020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12월 2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19



  디케이티 개요



시장흐름 추종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코스피200 ESG 지수」출시

시장흐름 추종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
「코스피200 ESG 지수」출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19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12-19






[금융위]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9년 경제정책방향입니다.
[참고] 2018년 12월 17일 발표




또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브로셔) 등등은
올려 놓은 자료를 참고 하세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9_17.html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한 세상

한때, "비정상의 정상화"란 단어가 회자(會者)되어
정부를 비롯한 기업 나아가 너도 나도
비정상을 정상화로 되돌려 놓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비정상이 정상"으로 남아 있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완전한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는
혼돈으로 덮여있는 "불완전한 세상"이지요.

질서가 잡힌것 같지만 질서가 없는 세상,
예측 할 수 있을것 같지만 예측이 맞지 않는 세상,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만큼 어지러운 세상,
그러나 너도 나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세상,
나아가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세상,

문제는, 앞으로도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
불완전한 세상이 정상인 세상이 당연시 되는
혼돈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18년 12월 17일(월)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html


2018년 12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53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제53회 국무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①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음

②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예)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

-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하여
  점검 요청시 지원

③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해 나가겠음

ㅇ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하겠음

ㅇ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임

*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내 안전평가항목 신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화)에 개최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보관하는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청구가 없는 경우
   국고로 귀속(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ㅇ 그간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공탁법」상 공탁금 지급청구권(10년) 및
   「민법」상 일반채권(10년)에 비해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왔다.


[ 보관금 개요 ]

▪ 보관금이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공탁금, 입찰· 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 

▪ 2017년말 기준(잔액) 약 11조원
 (공탁금 약 8.5조원, 그 외 정부보관금 약 2.5조원)

▪ 공탁금(약 8.5조원)은 「공탁법」(법무부 소관)에 따라 관리, 
  그 외 정부보관금(약 2.5조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기재부 소관)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12일 국무회의(대통령주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과제’ 중 하나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ㅇ 동 국무회의시 대통령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하여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기재부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 보관금 국고귀속 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명·금액, 국고귀속 예정일,
  환급 절차 등 통지절차 의무화 

ㅇ 이는 그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통지 절차가 없어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금번 정부보관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환급청구 부재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