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한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본격 판매
- 양파, 자두, 매실 비롯 7개 품목 이달만 판매.
포도는 7일부터 12월2일까지
- 시설작물 등 2월부터 판매된 농작물재해보험도
- 시설작물 등 2월부터 판매된 농작물재해보험도
30일 접수 마감
- 보험료 자부담 비율 20%, 도내 전 지역농협이나
- 보험료 자부담 비율 20%, 도내 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가능
연락처 : 031-8008-5457 | 2016.11.03 오전 7:30:00
11월 한 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는 보험적용 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다.
단, 포도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배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으로 적용돼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판매는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이뤄진다.
배 이외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돼 온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납입보험료는
전체의 20%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며
“도내 농가가 이달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