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7일 월요일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칭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7


□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
    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 특히,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 국제수지

2018년 3월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04

□ 2018년 3월 경상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
- 2018년 1분기 국제수지는 118.3억달러 흑자 기록


국제수지 통계 개요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0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1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ASEAN+3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금융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한편 금번 회의는
    한국과 싱가포르(양국 재무부 및 중앙은행)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담당






















"제18차 한(韓)중(中)일(日)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8-05-0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4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최근 역내 및
    세계 경제‧금융 동향, 3국간 역내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5-03


‣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83개소
  (’16년 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 시시티브이(CCTV) 설치 완료
  (5년간 3,450억 원 투입)
‣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안전신문고 앱 활용)
‣ 중앙-지방-재난안전단체, 안전문화운동 중점 전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 7대 관행 >
① 불법 주・정차,
②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③ 과속운전, 
④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⑤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⑥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⑦ 구명조끼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