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8일 일요일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 관광시설 허용, 관광단지 수준 지원,
   해안·섬 투자 활성화 기대

부서: 해안권발전지원과 등록일: 2015-01-18 12:00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9일(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 전국에 조성한다.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 전국에 조성한다.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단 6개소 신규 조성
-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민·관 합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지 지원

부서: 도시재생과,항공산업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1-18 12: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신규 조성
▲도심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입지 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실현되는 첨단산업·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입지를 전국에 확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동 내용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1.16)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이다.


[첨부파일]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방향) 국토부와 미래부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하여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중심의
첨단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되어 여유 공간이 없고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 IT 분야(56%), CT 분야(17%), BT 분야(9%) 등
  총 870여 개 기업(6만 명 근무)

(개발개요)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GB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43만㎡ 규모(現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로
개발하며, 現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삼각 클러스터(Triangle Cluster)로
육성한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한다.
올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16년 지구지정 및
착공하여 ’17년 분양할 계획이다.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약 1,200~1,300만 원/3.3㎡)의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약 900만 원/3.3㎡)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간구상)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복합 산업공간, 연구 공간 및 혁신·교류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 도시” 개념으로 조성한다.

(복합산업공간) 단지 서측의 GB용지에는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하여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新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한다.

(연구공간) 또한, 복합산업공간과 함께
연구공간을 두어 공공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하여,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혁신·교류공간) 단지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지원)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성장주기
(연구·개발→창업→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연구, 창업지원, 기술인증,
금융·법률서비스 등)을 집적할 계획이다.

* 게임스타트업 허브(G-NEXT),
  글로벌 VC 타운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창업기업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예비창업단계에서 연구·개발 장소를
제공(창업인큐베이터)받고,
창업단계에서 저렴한 임대공간에
입주(공공임대산업센터)할 수 있으며,
성장단계에서 마케팅·법률·금융 등
기업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지원
(공공지원기관)받을 수 있다.

* 저렴한 임대료(시세대비 70%)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공간

(정주환경) 직주 근접의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개방형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는 한편, 판교 밸리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매력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기대효과)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 약 1조5천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종전부지활용과 서비스산업입지 지원 관련


(3) 도시재생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추진방향)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 - 경제기반형)이 ‘16년부터 추진된다.

* 폐항만,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기존 도심 재개발 사업이 높은 지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고,
민간 수익성에 따라 추진되어 공공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초기 토지매입비는
 도심 재개발사업의 30-50% 가량 부담


(사업모델)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은
공공(지자체 등)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공사 등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민간 금융권 등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구역에는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상인 등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에 따른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계획)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5개 내외 선정하여
‘16년 착수할 계획이다.



(4) 서비스산업 입지 지원

(추진방향) IT·콘텐츠·SW, 제조융합 서비스업,
IT 융합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공급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육성이 필요한 유망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진방안) 지자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산입법 개정)
*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추진계획) 국토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15.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지원 관련


(5)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추진방향) 정부는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단계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별도 배포되는
  보도참고자료(‘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 참조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4% 성장 중이나,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약 53%(年 1.3조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포괄
** 민간은 51%(年 7.5천억 원),

   군은 60%(年 6천억 원)를 해외에 의존

특히, 저가항공사(LCCs)의 경우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입지지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 강화 지원) 항공정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방사청과 협력하여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하여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는 외국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항공법 6조)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되면 국방부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초기 수요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단계적으로 국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지원과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문인력 양성 지원(’14~18, 연 13억원),
    R&D 지원(‘15년 436억원)
(기대효과) 맞춤형 입지 지원 등
3단계 육성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안전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약 1.3조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8천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계획

국토부는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단 6개 조성을 통해 약 4조5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 및 항공정비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혁신형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창조도시
공간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차 투자활성화대책 추진배경과 추진과제


7차 투자활성화대책 
추진배경과 추진과제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기술금융 및 벤쳐투자 활성화 -

  7차 투자활성화대책 중점추진 과제 
- 기술금융 및 벤쳐투자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