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월요일

비에이치(090460), 코스닥에서 거래소 이전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비에이치(090460), 코스닥에서 
거래소 이전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03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계획(변경)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계획(변경)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03

[참고]
2023년 2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공고와 
2023년 2월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요약은

2022년 배출권시장 거래 동향은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계획 
수정공고는


1.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계획(변경)
1) 경매참가자격 : 유상할당업체
   (한국거래소 회원자격 필요)
□ 유상할당업체 기준 :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9)에 따른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무상할당
 대상 업종 제외

2. 경매주기 : 매월 1회
(두번째 수요일) 13:00~14:00(1시간)

□ 2023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입찰예정일

ㅇ 1월11일(수), 2월8일(수), 3월8일(수),
 4월12일(수), 5월10일(수), 6월14일(수), 
7월12일(수), 8월9일(수), 9월13일(수), 
10월11일(수), 11월8일(수), 12월13일(수)

3. 입찰수량 : 총 20,600,000톤






하나28호스팩, 하나29호스팩, KB제25호스팩, 엠아이큐브솔루션, 에스와이스틸텍, 제이엔비,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러셀롭틱스, 에코아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하나28호스팩, 하나29호스팩, 
KB제25호스팩, 엠아이큐브솔루션, 
에스와이스틸텍, 제이엔비,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러셀롭틱스, 
에코아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4-03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 전산업 생산은 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 
  부진에도 3개월 연속 증가
- 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모두 증가, 
   동행지수도 6개월만에 상승 전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31

[참고]
2023년 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2019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는

2015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2014년 2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는

먼저 생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3년 2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3.2%)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0.7%), 공공행정(5.8%), 
건설업(6.0%)에서 늘어나 
전월비 0.3% 증가
(전년동월비 2.9%)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건설기성이 
모두 증가한 모습이다.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그간 5개월 연속 하락했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만에 
상승 전환(+0.4p)하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 증가, 
기계류 내수출하 감소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0.3p)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부진하나 
그간 주춤했던 내수지표가 개선되고 
건설투자 실적이 늘면서, 
작년 4분기 부진했던 전산업 생산이 
올해 1분기 들어 소폭 반등하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금융불안의 
국내 파급 가능성에 유의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실물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 대응하고, 
금융‧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집행(383조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활성화 대책(3.29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 통과 계기로 
기업의 수출・투자애로 해소노력을 강화하고, 
한-일 정상회담, UAE 수주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신성장 4.0 본격 추진과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등 
중장기 경제체질 개선노력도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세계국채지수(WGBI)관찰대상국지위유지 - 시장접근성 개선 및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으로 2023년 내 편입 위해 최선 -

한국,세계국채지수(WGBI)관찰대상국지위유지
- 시장접근성 개선 및 글로벌 투자자와 
  적극 소통으로 2023년 내 편입 위해 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31

[참고]
2022년 11월 10일(현지 기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FTSE Russell은 미국 동부 표준시 
2023년 3월 30일(목) 17:00
(한국시간 3.31.(금) 06:00), 
「2023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FTSE Fixed Income Country Classification 
Announcement March 2023)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관찰대상국(Watch List)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한국은 지난해 9월 시장접근성 상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처음으로 등재된 바 있다. 

* 24개 주요국 국채들이 편입되어있는
  ‘선진 채권지수’이자 추종자금 규모만
  약 2.5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







20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 실적과 2023년 4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계획

2023년 4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계획
2023년 4월 국고채 비경쟁인수 발행 계획
2023년 4월 국고채 교환 계획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3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일반인들에게 국채 투자 기회 활짝 열려는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3년 1월 발행 실적은

2023년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없음은

정부, 'STRIPS(스트립.원금과 이자 분리) 
국채' 전담 딜러 도입은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15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45,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8,000억원, 
3년물 28,000억원, 
5년물 23,000억원, 
10년물 27,000억원, 
20년물 11,000억원, 
30년물 37,000억원, 
50년물 5,000억원, 
물가채 1,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포함한 
2023년 3월 실제 발행 규모는 
178,27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누적 459,86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3.31(금)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재정 신속집행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23년 2분기(4~6월) 중에는 45~5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20’22년 2분기 발행실적(51.2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일반인들에게 국채 투자 기회 활짝 열려 -

2023년 3월 30일(목),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일반인들에게 국채 투자 기회 활짝 열려 
-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 만기보유 시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 노후 준비, 자녀 학자금 마련 위한 
  안정적 투자처 제공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30


[참고]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 2022년 10월 18일(화),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는

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은

2019년 12월 19일(목),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근거를 
신설하였다.

둘째, 공개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하여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단,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된다. 

넷째,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으로 지정하고, 
이 기관에게 사무처리 보고∙자료제출 등 
관련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까지의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금년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첫째,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원금보장형 저축성 상품으로 
개인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기물 중심(예: 10년물, 20년물)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둘째,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뿐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연간 구매한도 제한(예: 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판매기관(증권사 등)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장 유통은 제한되나 
구매자에게 긴급한 현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만기 전 중도환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중도환매시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의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 환매 조건은 세부 상품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