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8일 토요일

Resident foreign currency deposits into the end of January 2014 (2014년 01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2014년 1월말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Resident foreign currency deposits
into the end of January 2014

           한국은행    등록일   2014-02-07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발대식 개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발대식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07




□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7(금) 금융감독원 연수원(통의동)에서 
금감원·시민 합동『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발대식을 개최

-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의
   발족·운영은 지난 1.24일 발표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의
   후속조치로서

- 금일 발대식에는
  금융회사 근무경력자,
  소비자보호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총 200여명이 참여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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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2013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06





* 2013년 감리 회사
수(증권선물위원회 조치기준, 이하 같음)는
105사로 전년(128사) 대비
23사(18.0%) 감소하였으나,
분식위험요소 위주 표본추출로
2013년 표본감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비율*1은 18.9%로 높게 나타남

*1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되어
감리에 착수하는 위탁·혐의 감리를 제외하고
표본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비율임

- 위반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유가증권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항이 
빈번(60.1%)하게 적발되고 있고, 
주석기재 오류 사항도 
다수(23.5%) 적발되고 있음
⇒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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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황


2014년 01월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2-06


□’14.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0.7조원을 순매도,
상장채권 0.6조원을 순투자하여,
총 0.1조원이 순유출

-주식은 ’13.11월 이후 3개월 연속 순매도하였고
 채권은 ’13.7월 이후 6개월 만에 순투자로 전환

□’14.1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413.4조원(전체 시가총액의 32.1%), 
상장채권은 95.6조원(전체 상장채권의 6.8%)으로, 
총 509.0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7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목차
Ⅰ. 등록 대부업체 현황 

Ⅱ.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대부업체 영업현황 
 2.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영업현황 
 3. 대부중개업자 영업현황 

Ⅲ. 시사점 및 대응방향 

 1. 시사점 


 2. 대응방향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7



관계기관(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 등록 대부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대부업체(10,223개)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13.6월말 현재 10,223개
’12.12월말 대비 672개가
감소(△6.2%)하였으며,
 
신용대출 평균금리34.7%
‘12.12월말(35.4%) 대비 △0.8%p 감소
 
- 최고금리 인하(연44%→`11.6월 3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으로
신용대출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일부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 대부업자 등을 중심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대부잔액9.18조원으로
‘12.12월말(8.69조원) 대비
5.6% 증가(0.49조원)하였으며,
 
ㅇ 이는 ‘12년 영업정지되었던
대형 대부업체*가 ’13년부터 대출을
확대한 것에 기인
 
* 당해업체 대부잔액 추이(억원) :
(‘11.12말) 33,825 → (‘12.12말) 30,256 →
(’13.6말) 33,606
 
□ 향후 폐업한 대부업체 등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ㅇ ‘13년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14.4월 시행예정인 최고금리
인하(연 34.9%)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실시
 
□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제도(햇살론, 미소금융 등)
이용 활성화도 병행하여 추진


  ☞ [붙임1]「‘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개요
       [붙임2]「‘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세부 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Rent)비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7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개정안)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꺾기 관행 근절 및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기대

『은행법 시행령』및 
『은행감독규정』개정 

- 꺾기 관행 근절 및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기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6








3개 카드사(KB.NH.Lottee카드)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보도참고]


3개 카드사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보도참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5


□ 금융위원회는 KB·NH·롯데카드 
3개사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2.3~)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영업정지 처분 내용에는
   ‘신규’카드 발급정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중 
     3개사의 모든 신규카드발급이 중지되지만,
 
ㅇ 정부보조금 지원 등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 
이미 관련기관과 독점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체발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실무검토중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영업정지 조치시 
예외 인정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개_카드사_영업정지_시_신규카드발급_예외_인정_범위.hwp(File Size : 254.5 KB)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05


1. 개요
 
□ ’14.2.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일(’14.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
 
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강화>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10조의2, 規程 제23조의5)
 
예금 권유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3)
 
(공모)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사모)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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