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홍 부총리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투자 상위 5%만 과세”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

  1인가구 중장기 대응방안 등 논의

-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0.15% 인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2020.06.25 


[참고]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6/blog-post_1.html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나홀로 사는 1인가구’는 

이미 2015년부터 우리나라 

제1의 가구형태로 자리잡아 

2020년에는 1인가구 비중이 

30%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빠른 가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등 가구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1인가구 정책 TF를 가동, 

범정부 차원의 1인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

소비의 5대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중 수립(소득)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주거),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강화(안전),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사회적 관계)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소비측면에서는 개인선호를 중시하는 

1인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 방안’에 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42만명 고용, 54조원 조달, 

326조원 매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지난해의 1차 규제개선조치에 이어 

이번 관계기관 합동으로 

69개 공공기관의 115건 규제 애로를 

발굴·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애로 개선사항은 

도로공사 토지 임대시 사용료 인하

(비 경작용 5% → 용도별 2~5%), 

조달계약업체 선금 지급대상 확대

(잔여기간 30일 이상 → 신청업체 전체), 

용역조달 계약보증금 인하(15% → 10%), 

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및 

현금지급 등이다.


홍 부총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우리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여타국들 보다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루어내도록 

진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풀뿌리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세 + 주식 거래세 인하 병행

주식 양도차액 과세 + 거래세 인하 병행…

투자자 95%는 세부담 경감

-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

  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기획재정부   2020.06.25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3년 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 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2023년부터 과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해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

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켜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해소한다.


이같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 

2020년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다”며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리원소프트랩, 비비씨, 퀀타매트릭스, 아이비김영, 코스닥 상자예비심사 승인

영리원소프트랩, 비비씨, 

퀀타매트릭스, 아이비김영, 

코스닥 상자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6-25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국채시장 ‘착오매매’ 사후 구제제도 시행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6-25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국채 거래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가 주문 실수 등으로 

불측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젠큐릭스 코스닥 이전상장, 덕양산업, 네오펙트, 나노엔텍, 상한가, 휴마시스 하한가(2020년 6월 25일 증시현황)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2%대 하락과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에도 
동학개미들이 1조3천억원을 매수하면서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거래소는 SK케미칼(우), SK네트웍스(우)
신원(우), 덕양산업(024900), 상한가 마감
코스닥은 네오펙트(290660), 
나노엔텍(039860), 상한가 마감에
젠큐릭스(229000),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네요.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가족 또는 지인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 위해 관계기관 힘 모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24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반부패정책협의회(2020.6.22.)에서 논의된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정대응’의 일환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메신저 피싱’ 근절에 

힘을 모아 대응하기로 하였다. 












나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COVID-19)가 
전세계의 많은 부분을 통째로 바뀌어버렸지요.
특히, 세계 제일이라고 칭했던 미국,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던 유럽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환상이 사라졌고요.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락과
국제유가의 마이너스를 보면서
투자자들의 탐욕과 공포도 느꼈고요.

더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의
광기에 가까운 보도를 보며서 
부정적 결과의 원인은 코로나19로
귀결되었고요.

안타까운것은, 2020년 하반기에도
코로나19는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인데요.

이는, 나쁜 결과는 코로나19로 귀결되고
나쁜 결과의 끝은 돈없고 빽없는 백성들이
떠앉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
2020년 6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2020년 6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