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7일 일요일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4


□ (현황) ‘15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14년중 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15년 1/4분기 777건 → ’16년 1/4분기 900건)

-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 
(‘15년 1/4분기 569건 → ’16년 1/4분기 779건)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낡은 규제가 폐지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변경예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4-15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14.7.24),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13),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29),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3)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16.3.29. 공포, 
3~4개월 경과후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6년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5




□ 2016.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05.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0억달러 증가

ㅇ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큰 폭 증가(+57.6억달러)한 데 주로 기인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410개, 2016. 1. 1. 기준)보다 많은 
618개(2016. 1. 29. 기준)가 지정·고시되어 2
만 1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8조 원(’15년 기준)을 지출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에 558개로 늘어났고, 
행정자치부장관(시도 출자·출연기관)과 
시도지사(시군구 출자·출연기관)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2014. 9. 25.)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광역 237개, 기초 381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되어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전체 기관(559개, ’14년 결산 기준) 중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협의 절차가 타당성 검토 이후에
이루어져 협의 단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하였다.

넷째, 행정자치부나 시도 협의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나
시도와의 협의 결과를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설립기준
마련을 계기로 보다 엄격하게 설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립 필요성이 없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장환준 (02-210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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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초’ 불법 Bollard(볼라드) 없앤다.

‘도로 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행정자치부, 안전하고 정감있는 거리환경조성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위 암초’로
불리는 불법 볼라드가 대폭 정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볼라드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정비해
주민생활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볼라드’(Bollard)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80cm~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해야 한다.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다.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상해 등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도시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단(교통, 디자인 등)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5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동 디자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게
된다.
불법 볼라드 철거로 인한 자동차 인도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평가·포상 등을 통해 전국적인 정비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불법 볼라드 정비를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함으로써 품격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김창신 (02-21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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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무단 결근, 불법전임 
전공노 간부 중징계 요구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합법단체활동에 
엄정조치로 공직기강 확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7




행정자치부는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위반(직장이탈 등) 혐의로
중징계 요구했다.

이들은 ’15. 10. 15. 소위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해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라면서,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 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
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 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도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 지침’을 제정, 매년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불법관행의 일소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불법전임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 등
고질적인 불법관행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 노조활동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담당 : 공무원단체과 이재용 (02-2100-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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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경기으뜸맛집 20곳 지정

경기도 대표 맛집 육성…
‘으뜸맛집’신청 접수

○ 경기도, 올해 경기으뜸맛집 20곳 지정
-  맛, 위생, 서비스, 식단 등 6개 항목 평가
○ 으뜸맛집 지정판 및 로고 부착,
   위생물품 지원, 홍보 등 인센티브
○ 4월 29일까지 도 및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



경기도는 오는 4월 29일까지 ‘경기으뜸맛집’
대상업소를 모집한다.
경기으뜸맛집 선정사업은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도내 음식점을 발굴해 도 대표 맛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7곳이 지정돼 있다.
경기으뜸맛집에 선정되면 경기도 맛집 브랜드인
으뜸맛집 지정판과 로고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매년 업소 당 50만 원 이내의 위생 물품 제공,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게재 등
직간접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도는 올해 메뉴와 맛, 위생관리, 영업장 환경,
좋은 식단 이행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20개소를 경기으뜸맛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지역 향토‧특색음식
취급 음식점이다.
희망 업소는 경기도(www.gg.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29일까지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음식문화팀(031-8008-3673) 또는
관할 시군 위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향토음식점이 맛, 위생,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경기으뜸음식점
지정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음식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김수진(식품안전과, 031-8008-3673)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73
입력일 : 2016-04-15 오후 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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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경기도형 공보육 시범사업 참가할
민간어린이집 모집

○ 29일까지 수원시,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 공모
○ 15일 1차 설명회에 이어 19일 의정부시에서
    2차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수원과 의정부에 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예정
-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 가능




경기도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수원과
의정부시 소재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할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고용 승계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건물소유형태는 자가인 경우만 가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한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대표자 변경이 없었던 시설,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행정처분
  (단, 시정명령 제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등이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각각 1개소씩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는
29일 18시까지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전화 : 031-220-3997)으로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3월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첫 단계로
1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19일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공보육시범사업추진단 관계자는
“도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道 평균 8.5%)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중 수원시(5.9%)와 의정부시(4.9%)를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 9월경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2개소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 구자흥(보육정책과, 031-8008-2568)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68
입력일 : 2016-04-15 오후 7: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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