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5일 수요일

2018년 하반기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

2018년 하반기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 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9-04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해외 투자수요 확대 및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8년 하반기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를 개최




2018년 하반기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 참가기업 개요(18사)

엔솔바이오사이언스(140610), 코넥스 신규상장(2018년 9월 10일)

엔솔바이오사이언스(140610),
코넥스 신규상장(2018년 9월 10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9-05



엔솔바이오사이언스 개요


디지캡(19714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9월 7일)

디지캡(19714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9월 7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9-05



디지캡 개요


한국유리, 한국유리(우), 삼본정밀전자, 해덕파워웨이 상한가(2018년 9월 5일 증시현황)

2018년 9월 5일 증시는
오후 2시 40분부터 급하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네요.

한편,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한국유리(002000)와 한국유리(우)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삼본정밀전자(111870), 해덕파워웨이(102210)네요.


2018년 8월말 외환보유액

2018년 8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등록일    2018-09-05


□ 2018년 8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11.3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13.2억달러 감소

o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2018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



우리 계급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최상위 1%가 한 나라 부(富) 50%를 독점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가고요.

상위 20%는 경제가 요동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대기업처럼
튼튼한 회사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혹은, 임대수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통이 크지 않지요.

하위 10%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그럭저럭 버틸수가 있고요.

여기에, 빚이 없거나 고액연봉이 아니여도
튼튼한 중소기업 혹은 불황에도 끄떡없는
자영업자들이나, 국가의 보조금도 받고
급여도 받는 상하위 20%도 괜찮지요.

문제는, 이도저도 아닌 중위 50%가
부담하는 것에 비해 혜택은 크지 않지않고,
똑 같은 국민인데도 국가는 외면하면서
고통을 받지요.
또한, 살아 있음을 느껴보겠다고 발버둥치면
국가는 언론은 우리는 비난을 하면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버리지요.

여려분을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나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2.html)

2018년 9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금년(2018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

금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금융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의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4일자
「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는 9월 4일자
「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인상이라고 판단한 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이 국내 카드사에 못받게 해
 논란이 벌어졌다.”

◦ “문제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카드상품의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약관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국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해외결제수수료를 받아
  해외 카드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분 대납은
  해외 쇼핑이 많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율 및 수수료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경우
  국제브랜드사와 국내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국내 소비자는
  수수료 인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브랜드사로부터 해외 겸용카드 발급에 따라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인상분을
국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