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슈프리마아이디, 에이스토리, 플리토, 예선테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슈프리마아이디,
에이스토리, 플리토, 예선테크,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5-31


슈프리마아이디 개요
에이스토리 개요

플리토 개요

예선테크 개요

유진스팩4호, DB금융스팩7호, 신규상장 후 상한가, 체시스, 이글벳, 상한가(2019년 5월 31일 증시현황)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상승마감 하였고요.

거래소는
KODEX Fn(325010)과 
KODEX 배당가치(325020)가 신규상장,
체시스(033250) 상한가 기록,
코스닥은 
유진스팩4호(321260)과 
DB금융스팩7호(322780)가 신규상장 후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이글벳(04496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5월 2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 간담회」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 홍남기 부총리는
2019년 5월 29일(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경제관계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①추경안 국회심의 대응계획,
    ②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안) 주요 골격,
    ③‘서비스산업 혁신전략(안)’ 및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안)’ 등을 논의하였음







구조적 혹은 경제 쇠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

언론, 교수나 전문가란 사람들이
경제(기) 침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면서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꼬집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이미 후퇴기 혹은 침체기에
들어섰기 때문임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사람이 생-노-병-死의 순환을 거치듯
경제도 회복-성장-성숙-침체(후퇴)의 순환에 따라
우리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
앞마당을 지나고 있음을 세살먹은 애도 알고 있는데
쓸데 없이,
최저임금 인상,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근로자들의 과도한 요구,
미국과 일본과 비교,
과감한 개혁과 혁신 부족 등등의 말로
정부, 기업, 가계,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요.

현 정부의 정책이나
돈 가치 하락에 따른 임대료나 물가 상승,
빚의 반란에 따른 백성들의 고단함 등등은
고통의 강도를 크게 만들뿐
경기순환 혹은 사이클 혹은 구조적 변화,
혹은 국가 시스템의 변화는 인력(人力)으로
해볼 수가 없는데도,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은 나라가
잃어버린 20년의 터널을 빠져 나온 일본과 비교하며,
떠드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참고]
2019년 5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day-trader-equal.html


2019년 5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기금평가 결과

2019년 기금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9


[참고]
2018년 기금평가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2018_52.html

2017년 기금평가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5/2017_23.html


◇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2019년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 보고

ㅇ【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추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를 각각 권고

ㅇ【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

※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평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31.)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출력 매수 제한조치 삭제」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5-29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 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박진혜(044-204-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