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이노테라피(24696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2월 1일)

이노테라피(246960),
코스닥신규상장(2019년 2월 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02-01



이노테라피 개요


노랑풍선 신규상장, 고려시멘트, 보광산업, 상한가(2019년 1월 30일 증시현황)

2019년 1월 30일 증시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프로그램으로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한편, SOC 예비타성 면제로 건설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거래소는 성신양회(우), 성신양회2우B, 상한가
코스닥은 고려시멘트(198440), 
보광산업(225530), 상한가 마감.
노랑풍선(104620), 코스닥 신규상장했고요.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사기(詐欺)는 매한가지

경제가 발전하면서 금융시장도 덩달아서
다원화되고 세분화 되지요.
여기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통화)처럼
새로운 산업 혹은 트랜드가 생겨나면서
투자상품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고요.

문제는, 투자상품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관계자들이야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패가망신 기회도 높아지지요.

한마디로, 주식이나 파생상품이나
혹은 새로운 상품(트랜드)에 투자는
사기와 매한가지만, 우리는 투자로 착각하고
돈을 벌어 보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지요.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투자 상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지요.


[참고]
2019년 1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30.html


2019년 1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증권법령 설명

전자증권제도 및 전자증권법령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8


[참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https://blog.naver.com/kord1/221454411328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2019년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집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8






"은행, 새 코픽스(COFIX)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새로운 COFIX 도입시 대출금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24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조달금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기준금리(코픽스 등)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예: 조달금리> 기준금리)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2019년 1월 24일)
「은행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등)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등)

ㅇ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이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OFIX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 또한,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