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9일 일요일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15년 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8.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4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7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8-07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주요 Q&A










2015년 7월 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42.9% 증가

2015년 7월 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42.9% 증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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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서비스개요와 이용방법

안심상속서비스개요와 이용방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8-04




양육 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평택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자료=평택시정신문]









평택시 여름산책… "물, 바람, 나무"가 있는 곳

[평택시정신문]





'2015 경기도 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 참가기관 공모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 참가기관 공모

○ 8월 17일까지.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누구나 참가 가능
○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개 분야에 공모
○ 우수기관 50개소를 선정.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오는 17일까지 ‘2015 경기도 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에 참가할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2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복지서비스이기도 하다.
기존 사업으로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언어·미술·음악
심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공모분야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강화와
고용안정 사례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원
관리분야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고객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분야 두 가지로 진행된다.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 후
9월중 2차 현장방문을 거쳐, 10월 중순
우수제공기관 50개소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제공기관에는 현판 및 시상금,
우수제공기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품질경진대회는
우수한 사회서비스 사례를 발굴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이용자가 믿고 찾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www.ggss.or.kr) 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팀(031-267-9375)으로
하면 된다.


담당 : 최선숙 (031-8008-3447)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일자리과
연락처 : 031-8008-3447
입력일 : 2015-08-07 오후 4: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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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교육 함께할 협력기관을 모십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함께할
협력기관을 모십니다.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1일까지 협력기관 모집
○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공동 기획·운영 예정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강화사업을
함께할 협력기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시·군 의제 21,
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이다.
신청 분야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가와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 회계관리,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법률관리 교육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관리지원단 파견,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한
   마을기업 창업과정, 사회적기업 창업과정,
   협동조합 창업과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북부권·남부권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등이다.
따복협력기관(사업파트너)에 선정되면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교육과정개발 및 현장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게 된다.
협력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부담한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이 같은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에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dabok.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031-8008-3588)
또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인재양성팀(031-852-2299)으로
하면 된다.


담당 : 오복희 (031-8008-3588)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8
입력일 : 2015-08-07 오후 4: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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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청년 일자리 창출…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2015년 세법개정안,
"청년 일자리 창출…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06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은 30%에서 50%로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수출ㆍ투자 활성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중소ㆍ중견기업에게는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지원 기간은
3년 연장한다.

최근 메르스 충격 등으로 위축된 소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ㆍ문화 산업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절차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기업의 문화접대비 한도와 비용인정 대상도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ㆍ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출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창업 초기 기업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아울러 근로자ㆍ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세제 차원에서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가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예ㆍ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ㆍ사업소득자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체납 처분을 3년간 유예하고
농어민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율은 올린다.
이에 따라 일반 임대는 20%에서 30%로,
준공공 임대는 50%에서 75%로 각각
감면율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평과세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마련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한다.

종교인 과세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자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마ㆍ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가구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한다.

올해 일몰이 찾아오는 비과세ㆍ감면 중
정책효과가 미약해 지원의 필요성이 낮거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약 1조892억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 도입과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등이
감소 요인이지만,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와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등의 증가 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계층별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529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1525억원 줄어들도록 설계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 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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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국민생활과 관련있는 것 10개"

2015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국민생활과 관련있는 것 10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