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내용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부서: 도시광역교통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24 10:00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임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

창업~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애로도 잔존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재직시-
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②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③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 지원
 
) 주차난 완화방안 : 주차장 대폭 증설 및
    기존 주차장 활용도 제고
 


각 대책별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첨부파일]


[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1.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1] (평생 경력개발·관리)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 강화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

* 일정기간(예: 10년)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세 근로자 대상으로 지역별
민간전문기관에서 무료 제공
또는 사업주훈련으로 지원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

[2] (재직 단계)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 지원 강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강화
(연 840→1,080만원, 2년 한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15년 340개소)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친화적으로 개편 지원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제고

*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간 협약을 맺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교류근무(종료 후 복귀)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15년 개정)하고,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3] (재취업 단계) 빈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도
확대

중장년일자리센터(‘14년 28→’15년 33개소)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 ‘14년 3.1천→’15년 5.1천명
[산업현장교수단(고용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미래부) 등]

[4] (은퇴 단계) 사회공헌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천→
‘15년 5.5천명)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등)도 단계적 확충

[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2.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1]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률 제고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ㆍ
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14년 35%→
’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2] (성장단계) 상권관리,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 도입 (「(가칭) 상권관리법」 제정)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ㆍ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충(8개소→25개소)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14년 54개 →
’15년 80개)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100명)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전통시장별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1.4만명에게
5백만원씩 절감)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3] (퇴로단계)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

자영업자→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

채무부담 경감) 도입

[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상가임차권 보호 및 권리금 확보 방안


[3.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등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또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 3기 이상 차임액 연체,
  임차인의 고의·중과실로
  건물이 파손된 경우 등


120만명*의 임차상인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
* 292만명(소상공인 수) × 74.8%(임차점포
  비율) × 55.1%(권리금 수수 비율)



[3]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도별 1개)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주차난 완화 방안


[4. 주차난 완화방안]



[1]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

주차공급 확충
주거지ㆍ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를 매칭지원(현행: 국비지원 없음,
‘15년 25개소 221억원)

※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포함) 뿐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대폭 확대
(‘14년 500억원 → ’15년안 860억원)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현행: 근린생활ㆍ
상업ㆍ업무시설 등만 설치 가능)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 2단 기계식주차장 1개 철거시
   주차장 2면 확보→ 1면 확보
** (현행)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 →
  (개선) 사용 불가능한 장치 철거로
  주차면 증가효과(약 1,512면 추정)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ㆍ휴일에 외부에 개방*시 시설개선비 등
지원

* (사례) 서울 구로구내 예식장,
공주시내 47개 교회(총 1,812면)가
평일에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
전국 공영주차장(약 3만5천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 ‘15년에는 79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지속 확대
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 하여 효율적 이용 유도

* (현행) 30분 이내 1,000원 →
  (개선)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
   20~25분 800원 / 25~30분 1,000원

[3]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TV광고ㆍ전광판ㆍ

SNS 등을 통해 확산

‘나의 삶과 기록, 역사가 되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일기장'이였지만
지금은 Blog가 대세이지 않나요.


‘나의 삶과 기록, 역사가 되다’

국가기록원, 기록 기증문화 활성화 
위한 ‘기증자의 날’ 행사 및 전시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4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014년 9월 25일 성남 나라기록관(1층 
로비)에서 ‘기증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분야의 기록물을 
기증받았다. 
그 결과, 2014년 상반기까지 총 80명의 
민간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22만여 점의 
기록물을 기증받아 전문서고에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기록물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주신 분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증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기증자의 날’ 행사에는 기증자 30여 명이 
참석해 기증기록물 보존서고 등을 둘러보며, 
본인이 기증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게 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기증기록물을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기증자의 날’ 행사에 맞추어 
‘민간기증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6개월 동안 
성남 나라기록관(1층 로비)에서 열린다.

‘나의 삶과 기록, 역사가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민간기증기록물 전시회’에는 
기증자 80여명의 삶과 시대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이 
200여 점 전시되며,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 
‘나의 기록, 역사가 되다’ 등의 코너로 
구성된다.

먼저, ‘삶의 기억, 시대의 기록’ 코너에서는 
개인생활에서부터, 복지,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증기록 속에 
담겨진 역사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일생동안  빈 종이를 수기(手記)로 빼곡히 
채웠던 故 한경석의 일기, 수필, 일지 등을 
보면 한 개인의 기록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복지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 목포 공생원 등의 
과거 활동사진에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모습들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배우 최은희 씨가 기증한 
故신상옥 감독의 영화 ‘로맨스 빠빠(1960)’, 
‘민며느리(1965)’ 영상과 차이콥스키 4세대 
제자라고 인정받는 고려인 작곡가 정추 선생의 
‘내 조국’ 연주 영상도 접할 수 있다.

‘나의 기록, 역사가 되다’ 코너는 
최민식 사진작가의 작품과 유품, 
한국방송작가협회의 방송대본, 
파독 근로자들의 개인소장 기록물을 
특별존 형식으로 다루었다. 
다큐사진의 대가 최민식 작가의 작품 중 
‘HUMAN 대표 선집’에 수록된 사진 일부와 
‘아씨(1970~1971)’, ‘전원일기(1980~2002)’ 등 
우리 국민들의 추억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대본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파독 근로자들의 간호사자격증, 여권, 
독일병원 근무 사진, 첫 월급명세서, 
송금확인서 등에서는 그들의 땀과 
눈물이 베어나 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이번 행사와 전시회를 통해 기록물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고취되고, 기증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이아현 (042-481-6393) 
특수기록관리과 이혜경 (031-750-2389)  




안전행정부, 부처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 기대

안전행정부, 부처 합동으로 
44개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4



2015년 부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5년간 임차계약보장 요구권, 
임차료 인상의 상한률 설정 등 
임대차 계약의 중요사항이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가 새롭게 
제정·시행된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시행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대개 영세상공인인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격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대책이 폭넓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44개의 생활불편 개선 추진과제를 고
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이나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세상인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잦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상가임차인의 보호내용이 
함께 규정된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의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향후 상가임대차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근로자 미청구 
보험료 찾아주기 전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귀국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귀국해 미 청구 보험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보험사,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출국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신청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며 기 출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지대사관 등과 협조하여 
미신청 근로자의 연락처를 파악, 보험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정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시 가족(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비속)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1억3500만원
(전국 동일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시 부동산 거래가격 및 지가 
상승분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합산재산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가 제외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정기소득이 없는 주택소유자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40대 이후 실직자의 빈곤화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수 수산물 인증서에 
국·영문 혼용 표기
정부에서는 8개 분야 우수 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제외한 인증서는 
한글만 표기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 
대외수출시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우수한 수산물의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품질 인증서 교부 시 국·영문을 혼용해 
발급할 계획이다.

우수 수산물 인증서 국·영문 표기 발급으로 
우수한 국내 수산물의 수출확대 여건이 
개선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불편 개선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생활불편 해소’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서비스정책과 김종명 (02-2100-3411))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Q&A








`상권관리제도' 내용과 해외사례







대환대출(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 지원대상







노상무인주차장과 노상무인주차기 설치 사례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을 추진한 이유는?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해외사례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와 의무면제 사유'는







상가권리금산정 방법과 산정사례(예시)





`상가권리금 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