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 금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12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044-21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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