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카지노)가 들어서면
평택 현덕지구에도 카지노가 들어선다는
뜻인데요.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 담보 위한 조건 전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
(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
* 총 1000점 만점 중 822.9점
(계획 315.7점/370점, 사업역량 507.2점/630점) 획득
다만, 위원회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적합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 18일에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 투자계획 및 기대 효과 >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37억 원을 투자하여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계획 >
문체부는 청구인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 개요.
끝.
붙임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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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오늘의 경제면을 차지한
많은 뉴스들 중에서
중국.미국계 합작회사인
리포.시저스컨소시업(LOCZ코리아)가 신청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
적합 판정일 것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가 설립된다면
평택 현덕지구를 비롯한 새만금에서도
카지노 허가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중요한 뉴스라 할 것입니다.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3-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도 개선 및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이
2013년 12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문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자법 개정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카지노업 허가를
전제로 한 복합리조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모제도의 추진을 위한
경자법 시행령 마련 시, 지난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밝힌
외국인투자자 신용등급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함으로써,
향후 공모과정에 보다 많은 우수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카지노산업의 외형적인 성장과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이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법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양수․양도에 대한 규정
이나,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이 없는
점 등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체부는 사업자 간에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양수․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총매출액 누락 등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재검토 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외국의 카지노업
관련 법률사례를 참고하여,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카지노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한, 문체부는 보다 전문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주요 영업 방식인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등을 포함,
제도와 현실 간에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카지노사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고객으로부터 증거금(Deposit)을
확보한 이후, 국내에서 칩스를 제공하여
게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금회수
또는 지불하는 방식
문체부는 향후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허용목적인
관광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관련 제도
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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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정과제에 정부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 국정과제에
정부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 정부조직의 효율성·자율성·탄력성
강화를 위한「’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수립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8
정부는 문제해결형 조직운영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주요 국정·협업과제에 재배치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정부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 인력운영
올해 정부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경제혁신·통일기반 구축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최초 도입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지속 운영한다.
’17년까지 매년 全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하여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인력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소통·협업 기반의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 강화
정부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의 협업체계를 집중 구축한다.
지난해 정부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
및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같은
문제해결형 조직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업그레이드 하여 문화·창조경제
기능까지 통합·확장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다수기관이 협업하는 문제해결형
조직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기관 간 협업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조직(T/F)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초과현원을
활용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에는 본부에만 둘 수 있던
한시조직을 소속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최대 5년까지인
한시조직·정원의 존속기한을 특별한 경우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 3.0 시대에 맞는
소통 기반의 조직관리
정부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민간위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비위 연루자
해촉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와의 상시적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관리
관련 협의 시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 이전 부처의
장거리 출장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상
특전만 주로 있었으나, 우수직원에
대해서도 특별승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을
확대(30%→50%)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전시연구형 기관에 대한
정부기관 법인화를 지속 추진한다.
14개 대상기관*의 법인화를 위해
법안 제출·법률안 국회통과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 법인화 분야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구현
각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기관장의 직위에 3·4급
또는 4·5급 등 복수직급 정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속기관장 직위에
본부 복수직급 정원의 이체 배정만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구설계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각 부처 조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를 실시한 이후,
시정 조치 등 이행력 담보에 대한
근거가 미약했으나, 법령에 감사결과
시정·개선조치 요구권 및 이행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정원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 중심의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 중심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동현(02-2100-3442)
첨부파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전국순회교육 실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전국순회교육 실시
- 안행부, 5개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서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8
안전행정부는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부채감축 계획,
경영효율화 방안, 방만경영 근절 등
2014년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관계자 등 소수 인원을
소집하여 정부방침을 설명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올해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채감축,
공공부문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 등을
강력히 실행하기 위해 직접 지방을
순회하면서 모든 지방공기업 임직원에게
2014년도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을
직접 교육하기로 하였다.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올해는 안전행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5개 권역별 순회교육은
3월 18일 오전에 서울·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오후에는 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용인시청에서 개최하여
3월 27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며,
참석자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담당자,
지방공사·공단의 상임이사, 인사·재무·
회계 팀장, 노조간부 등 1,800여명이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방공기업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
추진이다.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를 통합관리하고, 부채과다 지방공사의
부채감축 5개년계획(‘12년 부채비율 400% →
’17년 200%)을 수립·추진하는 내용 등이다.
둘째, 경영평가 및 임직원의
책임강화이다.
재무성과 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신설 공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제도개선 등이다.
셋째, 정보공개 확대 및 인사제도
개선이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항목 확대(‘13년 44개 →
’14년 62개)를 통해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마케팅·재무 등의 전문직위에 외부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임용제 도입 등이다.
기타 2013회계연도 결산 추진,
지방공기업 재정균형집행 추진 등
당면현안 추진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안전행정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권역별 순회교육은 지방공기업을
직접 찾아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02-2100-3935)
국가기록원, 상공의 날(3.19) 을 맞아 관련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원,
상공의 날(3.19) 을 맞아 관련 기록물 공개
- 1950~90년대 상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행사를 담은 기록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8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3월 19일 ‘상공의 날’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의 의욕 고취를 위해
1973년에 제정된 기념일이다.
발명의 날, 전기의 날, 계량의 날을
통합하여 3월 20일을 ‘상공의 날’로
정하였으며 1984년부터 3월 셋째 수요일로
날짜를 변경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50~90년대 상공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행사를 담은 것으로 문서 3건,
영상 6건, 사진 8건 등 총 17건이다.
1974년 제1회 상공의 날 행사
개최계획에 관한 국무회의 관련 문서,
제1회(1974)·제10회(1983) 등 주요
‘상공의 날’ 기념식을 비롯하여
상공인의 날(1969),
상공인대회(1970),
세계한인상공인대회(1997) 등
각종 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광경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957년 서울상공회의소 회관 준공식,
1984년 대한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
념식 등 상공회의소 관련 기록,
‘상공의 날’로 통합되기 이전에
개최되었던 발명의 날(1957)·
전기의 날(1966)·계량의 날(1968)
기념식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국가기록원 서은영(042-481-6391)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과징금 부과
- 안행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8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9일(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
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행하는 한편,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함으로서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
(4월 예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이갑준(02-2100-2816)
정부3.0! 원스톱서비스로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다.
정부3.0! 원스톱서비스로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다
- 안행부, 정부3.0 구현 원스톱서비스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8
위의 사례는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자치단체 정부3.0 원스톱서비스
우수사례 보고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이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주민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자치단체에
확산·전파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보고회는 서비스 유형별 우수사례 발표,
지역주민에 맞는 원스톱행정서비스
확산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 4개 유형 20개의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화)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안전행정부 이경옥 제2차관은
“국민이 행복한 정부3.0 구현을 위해
모든 주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정부3.0 포털에
테마별 우수사례 코너 신설,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안전행정부는
참고로 안전행정부는
금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사례에 이어
2차적으로‘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담당 : 자치행정과 하민상(02-2100-1636)
기획재정부, 264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264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8
기획재정부는 18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를 열어 중점관리대상 외 264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1급 간부, 재무ㆍ노동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기재부는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외에도 부채감축 대상 23개 기관 및 방만경영 정상화 대상 256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은 뒤,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044-215-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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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책공감 모니터단 회의가 있어서 주식시장을 지켜보지 못했네요.
어제 미국증시의 큰 폭 상승으로
오늘 우리증시도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소폭상승이네요.
예전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였다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텐데요.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기에 혹은 여려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큰 폭 상승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의 상승이 경제상황과
꼭 맞아 떨어진다는 가정도 없지만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은
큰 손(일명,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기에요.
허나, 주식시장은 그리고 경제는
꾸준하게 상승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2014년 3월 18일(화) 대한민국증시 현황
오늘 우리증시도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소폭상승이네요.
예전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였다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텐데요.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접어들었기에 혹은 여려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큰 폭 상승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의 상승이 경제상황과
꼭 맞아 떨어진다는 가정도 없지만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식시장은
큰 손(일명,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기에요.
허나, 주식시장은 그리고 경제는
꾸준하게 상승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2014년 3월 18일(화) 대한민국증시 현황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3-17
1. 회의 개요
□ 금융위는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감원,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 2014.3.17(월) 16:00~17: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중소서민금융국장, 업권 담당과장/
금감원 부원장,
업권 담당국장 /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농협중앙회 부기관장 등
□ 정부는 1.8일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 발표 직후부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중 2차례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1.22)」,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1.24)」
ㅇ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의 활용을 근절하고 불법유출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대책 등을 구체화하여
3.10일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음
□ 금일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1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현황’ 및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논의」
점검하였음
2. 주요 점검내용
<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현황 점검 >
1.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불법정보
수요 차단을 위해 시행한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집경로 확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ㅇ 문자(SMS)·전화(TM)·이메일 등
비대면영업 관련 활용기준 등
통제 방안을 점검*하고 3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함
* 문자전송(SMS)을 통한 권유·모집 등
영업행위 금지, 이메일·TM의 정보 적법성
점검 및 활용기준 마련 등
ㅇ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적극 이행토록 금감원이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2. 금융회사 보유 개인정보 및
제3자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자체점검 및 불필요한 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금감원)
ㅇ 각 협회에서 금융회사가 제3자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3월말까지 점검」파기토록 금융회사에
협조요청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불법정보 유통·활용 차단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관련 시스템*도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
*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조회 시스템,
인터넷 문자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등
3. 울러, 금융분야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예: 도박, 게임, 대리운전 등)에 대해
일괄점검하고 차단조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 」>
1. 집정보 최소화,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연차보고서 작성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점검해 나갈 계획
ㅇ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향후 금감원에서
업권별 세부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
ㅇ 협회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금융회사들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고,
공통기준 마련시 각 업권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
2. 또한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협회별
추진현황을 점검
*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협회공동),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신용조회회사),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
(각 금융회사별 순차시행) 등
3. 아울러, 금융전산시스템 해킹
방지 등을 위한 대책*들의 후속조치
이행계획도 점검
* 정보보안 관련 내부통제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금융회사 내부망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금융회사 내.외부망 분리,
신용카드 IC단말기로 교체 등
ㅇ 금융권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IT대책 점검반도 별도 구성하여
금융보안 체크리스트 마련 등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
ㅇ 특히, 금융회사,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나갈 계획
* 금융협회는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
주민번호 과도노출 개선방안 시행,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등은
이행시기를 당초계획보다 2~3개월 수준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금융회사들이 시스템 구축과
관행 개선을 통해 그간 마련한 대책들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
ㅇ 한편, 카드 3사별로 추가 유출 정보의
내역을 확인·대조하는 즉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통지,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20140317_보도참고(1차_점검회의)_(추가반영)fn.hwp(File Size : 3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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