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0일 일요일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 첫 지급 실시 


   보건복지구     등록일  2022-04-01




□ (첫만남이용권 개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지급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ㅇ (지원방식)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ㅇ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ㅇ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