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 2022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 첫 지급 실시
보건복지구 등록일 2022-04-01
□ (첫만남이용권 개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지급대상)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ㅇ (지원방식)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ㅇ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ㅇ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