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 수요일

2016년 5월말 화성시.평택시인구 비교

화성시나 평택시 모두 많은 개발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구증가는 더디지요.

2016년 5월말 기준 화성시가 4월말 기준
향남2지구와 동탄2신도시 입주가 늘면서
3,529명이 증가를 했지만,
평택시는 비전1동이 아니였으면
오히려 인구감소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5월말 화성시 인구

2016년 5월말 평택시 인구



주민등록.인감제도 안전성 높이고, 읍면동 복합민원은 ‘민원마스터’로 한번에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
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주민등록·인감제도 안전성 높이고, 
읍면동 복합민원은 ‘민원마스터’로 한번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외국인들의 선물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지요.
특히, 선물시장 점유율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즉, 대한민국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점유율은
70%를 넘어섰고요.
개인이 20%, 기관이 10% 정도를 점유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증시의 선물시장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외국인투자자들은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을 이용하는 왝더독(We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자기 돈으로 자기 선택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는 데에야 뭐라 말 할 수가 없지만
대한민국증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발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6월 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 받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5월말까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제출을 완료하였다.

추진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호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면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월별로 가점을 차등 적용하며,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선 3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조기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 간에
최대 4점의 격차가 나게 되며, 경영평가 등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지방공사·공단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조기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용인도시공사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43개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확대 도입을
완료(5.18일)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의 팀장급 이상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全 직원으로 확대하고,
차등 없이 운영하던 기본연봉의 경우 차등폭을
평균 2%p로, 성과연봉 비중은 10%에서 30% 이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울산시설공단은
올해도 광역 중에서 최초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5.24일)하였다.

울산시설공단은 권고안에 따라 성과평가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조기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기존의 팀장급 이상에서 全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폭을 평균 1%p에서 2%p로,
성과연봉 비중을 10%에서 15% 이상으로 설정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매뉴얼을 배포 및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성과연봉제는 지방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과제로, 연내 도입을
완료해 달라”라고 강력히 주문하였고, “도입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공기업과 이종원 (02-2100-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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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해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정부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해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번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자동계좌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
직권지급에 동의한 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예금계좌를 신고한 자 등으로서
약 25,000명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정부3.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편의를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정광량 (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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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 개시

세금 고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6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마을세무사 서비스 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주민 누구나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가지기 쉽지 않다.

농어촌 지역은 주변에 세무사도 많이 없고,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일반 서민들에게
세무사 이용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6월부터는 마을세무사 제도 덕분에
이러한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의 전국 실시로,
주민들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개월간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재능기부를 원하는 848명의 세무사를
모집하였고, 이들 세무사들은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의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모집된 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마다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자부 및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전화·팩스·전자우편 상담 이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우선, 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재능기부를 약속해 준 많은 세무사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재연 (02-210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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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까지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16년 말까지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933개 읍면동 주민에게 「복지 허브 통합 서비스」 제공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5-31




33개 선도 지역에 이어
금년에 추가로 591개(총 624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선도 지역에 이어 추가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선정되는 지역을 발표하였다.

200개 시군구 605개 읍면동이 신청하였으며, 
설치유형 상이 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읍면동을 제외한
 591개 읍면동이 최종 선정되었다. 591개 읍면동에는 
경기 118개소, 서울 86개소, 대구 55개소, 강원 32개소, 
전남 25개소 등 17개 시도가 모두 포함되었다.

591개 중 458개 읍면동은 ‘기본형’ 복지허브 모델로
신청·접수 위주의 기존 복지 외에 맞춤형 복지 업무를
담당할 팀을 신설한다.
133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의 중심동으로서
주변 일반동 291개 까지 포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복지허브화를 먼저 시작한
선도 지역까지 포함하면 금년에는 전체 읍면동의
약 27%에 해당하는 933개 지역의 주민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통합 지원 등 복지허브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작한지
3달이 채 안된 선도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부산에서는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의 도움으로
장애1급인 00씨가 37년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을
되찾았고, 남양주시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던 지적 장애 가족이
이장의 도움으로 발견되어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등 다시 행복을 꿈꾸게 되었다.

이번에 복지허브화 확산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동에는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을 긴급히
도와줄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 업무에 대해
지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팀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 교재와
상세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여 신규 투입된
복지 인력들이 빠르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행자부·복지부는 “금년 933개소 읍면동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의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고 사회공동체 전체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진환 (02-2100-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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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시장 이상 無

시골 집을 새로 건축하고 있어서
어제는 금융시장을 들여다 볼 수가 없었는데,
세계금융시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제 갈길로 가고 있더군요.

이처럼, 앞으로도 세계금융시장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가끔씩 큰 폭의 변동으로
고통을 줄 것이지만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요.

모든것이 그리고 모두가 제 갈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매 순간마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2016년 5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꿈꾼다면, 주목!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절차,
    지원제도에 대한 무료 상시교육 프로그램
    매월 2/3/4주 수요일마다 운영
○ 교육기회 확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한 상시교육을 개설한다.
이번 상시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의정부, 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유형별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이
사회적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교육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는 현재 년 2회 정해진
3일간 ‘설립 전 입문∙기본교육’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상시교육을 이수 할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입문과정 4시간을 대체하도록 해
3일 교육이 2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전화 1522-0561(남부),
1522-0562(북부))로 하면 되고,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
페이지(www.ddabok.or.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담당자 : 김윤지(031-8008-3583)

문의(담당부서) : 따복공동체지원단
연락처 : 031-8008-3583
입력일 : 2016-05-31 오후 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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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핑퐁 없앤다… 남경필표 민원처리 절차 혁신

민원 핑퐁 없앤다…
남경필표 민원처리 절차 혁신
○ 경기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민원처리 프로세스 개선… 6월 시행
○ 콘트롤타워(총괄부서) 설정,
    전담 직원 지정해 업무 책임도 강화
○ 민원 떠넘기기 없애고 신속한 처리,
    도민 민원 만족도 향상 기대
○ 전담관제 도입에 이어 학술용역 개선 및
    행정혁신 박차



그간 민원인의 대표적 불만 사유였던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관련 부서 간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민선6기 들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른 바
‘부서 간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도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우선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그간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해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직원의 업무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담직원에게 접수된 민원을 반송이나
이첩해야할 경우 부지사 결재를 선행토록하고,
민원 떠넘기기 사례를 분기별로 부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업무 책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민이 보다 쉽게 비영리법인과
단체 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메뉴를 신설해
업무처리절차와 매뉴얼, 실국별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은 허가제이며
비영리단체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5월 현재
도내 비영리법인은 1,617개가 등록됐으며,
비영리단체는 1,954개소가 등록됐다.
도는 민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도민의 비영리법인 설립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활발한 공익활동과
도민 민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용자 중심의
행정혁신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개선안은
전담관제·학술용역 개편에 이은
남경필호 3번째 행정 혁신안이고,
앞으로 잔업 줄이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월 18일 불필요한 용역 남발로 인한
주요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기 위해
학술용역 부지사 사전검토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요 도정 과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6급 이하 실무자를
프로젝트 책임자로 지정하는 전담관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는 등 행정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당자 : 김세희(031-8008-2795)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5
입력일 : 2016-05-31 오후 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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