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4일 일요일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1. 추진 배경


□ 자본시장법 제정‧시행시 

금융투자업간 겸영 확대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 차단규제(이하 “차이니즈월”) 

도입(2009.2월~)


ㅇ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및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통제 등 차단장치를 

법령에서 직접 규정 → 효과에 비해 

규제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설계‧운용


□ ’20.5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이니즈월 세부 내용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2021.5.20. 시행)


ㅇ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스스로 규율하도록 규제체계 변경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09

◈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2021.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 2021.3.9(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20.7.1.∼8.10.)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개정안은 2020.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실태점검
(2019.11월~2020.1월)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







2021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

2021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3-10



2021년 2월 드디어 

은행 가계대출이 1천조원을 넘었네요.

2021년 2월 은행 가계대출은

1003조1천억원


[참고]

2021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3/2021-2_10.html


2021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2/2021-1_14.html



◇2021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9.5조원 증가

(전월 10.4조원) 하였으며, 

전년동월비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신용대출은 주식 관련 자금수요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