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4일 토요일

2013년 대한민국 코스닥(Kosdaq)시장 결산

2013년 대한민국 코스닥시장 결산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3-12-30











2013년 대한민국 유가증권(거래소)시장 결산

2013년 대한민국 유가증권(거래소)시장 결산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3-12-30














일부 언론의 「정부 올해 85만명 개인빚 갚아줬다 」제하 기사 관련

‘정부가 개인 빚 대신 갚아줘’ 전혀 사실과 달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27


1. 보도 내용
 
●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올해 85만명 개인 빚 갚아줬다」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정부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준 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구제 대상이 최대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ㅇ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통해 
85만명의 개인 채무를 줄여줬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 내용
 
 정부가 85만명의 
개인 빚을 갚아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기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기업주에 대한 보증지원 등 다양한 상품의 
 실적을 나열하며 “개인 빚을 갚아준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계층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프로그램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대해 
저리 자금을 공급하여 긴급한 자금수요를 
해소하고, 채무 연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 또한,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휴면예금 및 은행 자체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사업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의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스스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것으로 
“개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 프로그램이 
아님
 
-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가 조성한 자금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간 자율협약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85만명은 “채무부담을 경감”받은 
 채무조정 지원자 수 38.5만명*과 
기타 서민대상 저리자금 공급** 46.5만명이며,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26.4만명
  (이중 지원자는 23.2만명), 
  신용회복위원회 9.1만명, 
  하우스푸어.주금공 채무정리 3.0만명
 
** 미소금융 2.9만명, 햇살론 19.9만명, 
    새희망홀씨 17.2만명, 바꿔드림론 5.5만명, 
    기타 1.0만명
 
이중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23.2만명은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이 확정된 수치로, 
향후 지속되는 지원규모가 아님
 
그 외 신복위 채무조정 및 
저리자금 지원 규모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온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증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올해 지원규모가 증가한 
    대부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민행복기금”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덕적해이 우려는 거의 없으며, 
장기연체자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채무조정 약정자 15만명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평균이 472.5만원이고, 
채무금액이 1,140.4만원, 
연체기간이 6년 2개월로 나타남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가 저소득자로, 
소액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됨

※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

•위○○ (남, 1970년생, 
 택배업, 월소득 150만원)
♣ 총채무액 : 681.1만원
♣ 결혼 후 좀 더 넉넉한 생활을 위해 
육가공품을 마트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신용카드, 캐피탈, 은행 대출을 빌렸음. 
결혼 후 자녀 7명을 키우며 살다보니 
빚보다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 빚은 계속적으로 연체됨
♣ 총 채무중 60% 감면된 
총 2,724,457원을 10년분할로 
매월2만 2천원 정도 납부할 수 있게 
채무조정

•송○○ (여, 1981년생)
♣총채무액 : 2,612.6만원
  (원금 681.4만원 + 이자 1,931.2만원)
♣부모님의 병원비로 시작된 카드 빚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사기대출 등으로 
20대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됐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 본인명의의 핸드폰과 
통장을 가지지 못한 채 10년 넘게 채권 
추심업자에 쫓겨 혼자 숨어지냄
♣총 채무중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받고, 
원금의 50%를 감면받아 채무부담이 
총 341만원 수준으로 낮아짐
♣국민행복기금을 지원받으면서 
송씨는 채권추심을 피해 도망다니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조금은 늦었지만 제대로 된 
직장과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게 됨.

•한○○ (남, 1958년생, 
 운전업, 월소득 170만원)
♣총채무액 : 1,384.8만원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도산하여 
생활비 및 병원비로 카드 연체를 하였고, 
연체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되어 
채무조정 신청
♣총 채무 원금의 50%를 감면받아, 
조정금액 692.4만원을 10년에 걸쳐 
월5.7만원씩 상환하도록 채무조정
♣또한, 나이의 걸림돌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 
국민행복기금의 취업연계 프로그램(행복Job이)을 
안내 받아 납품 배송업무에 취업하였음
♣채무조정 받아 빚 부담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함

□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층에 대해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연체 등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의 조속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임
 
추진 과정에서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촉진하여 사회 전체적인 
win-win을 추구하는 것임



아래아한글 문서 131226_보도해명자료.hwp(File Size : 271.5 KB)

환경책임보험 적기 시행 무리 없게 할 예정

환경책임보험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기에,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지 않기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환경책임보험도 생길려나보군요.


환경책임보험 적기 시행 무리 없게 할 예정

                한경부    등록일  2014-01-03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상품시판을 위한 
보험설계 및 상품개발을 위해 
전문기관(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용역추진중이며 개발과정에서
산업계와 협의, 적시 시행에
무리가 없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4대 환경法, 1년밖에 안남았는데…
”산업계는 초조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환경오염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험상품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월 시행은 무리라고 보도했다.

또 사업자의 배상책임조항도
책임사유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서
환경오염과 무관한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도
무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 국회제출 이후 산업계·산업부 등과 
3차에 걸쳐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했으며 
최종적으로 환경부·산업부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보험가입시기는 6개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상책임조항의 경우,
배상책임한도 적용 예외사항을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시설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044-201-6648
                       

2014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전년대비 5.1% 감축

2014년도 금융공공기관 예산, 
전년대비 5.1% 감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2-30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거쳐 금융감독원, 
3개 국책은행, 4개 공사 등 
8개 금융공공기관* 
’14년도 예산확정
 
*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추후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예정)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13.12.11)을 
반영하는 등 원점(zero-base)에서 
금융공공기관2014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평균 5.1% 감축
 
향후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






김중수 한국은행 총채 2014년 신년사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로지 돈만 연구하는 한국은행의
자료들은 읽어보셔도 좋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4년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신년사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해서 올려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

                             등록일  2014-01-02








금융통화위원회 [2013년도 제23차(2013년 12월 22일)] 의사록 중에서 토의 내용























금융통화위원회 [2013년도 제23차(2013년 12월 22일)] 의사록 중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과 의결사항

우리가 미국의 FOMC회의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의사록을 읽어보는게
전부일 것이지만요.